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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성의 쉼터 설치키로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조례제정
가정 폭력에 의해 오갈 데 없는 여성들을 보호하며 신체적, 정신적 회복은 물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여성의 쉼터'가 설치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난 24일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정기간동안 보호하게 될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위탁 운영키로 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시에 따르면 '여성의 쉽터'는 가정폭력에 의한 여성들을 일시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게 되며, 가정 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여성의 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될 사회복지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에 위탁 운영할 방침"이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의 쉼터'를 수탁 운영할 사회단체는 현재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 씨알여성회(회장 곽라분이. 광주시 송정동)가 맡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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