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예산을 편성한 후 시행조차 못한 사업이 상당수에 달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4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병만 의원)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해 발표한 2002년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립된 사업예산 중 10건에 4억8천547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으며, 50% 이상 불용액이 13건에 12억8천532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수립된 각종사업 중 계획이 변경됐거나 집행이 안 된 사업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17억6천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예산을 적기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는 국.도비 보조금 중 장애인, 저소득층 지원, 농어민 지원, 독립유공자 지원, 수해복구비 등 25건은 집행율이 50%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양오염과 환경 저해요인이 되는 폐비닐을 수거하도록 지원되는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의 경우 농가에 대한 홍보 및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해 확보된 사업비 900만원 중 3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예결위원장인 윤변만 의원은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사업이 완료되거나 계획 변경 또는 취소돼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발생될 경우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해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는 주민복지사업 등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목적 사업만을 위해 집행하도록 돼 있어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만큰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의 지난해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은 123억9천27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3%인 16억1천482만원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등으로 결손 처리된 것으로 이번 예산결산검사에서 나타났다.
지난 24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병만 의원)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해 발표한 2002년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립된 사업예산 중 10건에 4억8천547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으며, 50% 이상 불용액이 13건에 12억8천532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수립된 각종사업 중 계획이 변경됐거나 집행이 안 된 사업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17억6천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예산을 적기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는 국.도비 보조금 중 장애인, 저소득층 지원, 농어민 지원, 독립유공자 지원, 수해복구비 등 25건은 집행율이 50%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양오염과 환경 저해요인이 되는 폐비닐을 수거하도록 지원되는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의 경우 농가에 대한 홍보 및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해 확보된 사업비 900만원 중 3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예결위원장인 윤변만 의원은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사업이 완료되거나 계획 변경 또는 취소돼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발생될 경우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해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는 주민복지사업 등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목적 사업만을 위해 집행하도록 돼 있어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만큰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의 지난해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은 123억9천27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3%인 16억1천482만원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등으로 결손 처리된 것으로 이번 예산결산검사에서 나타났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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