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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입장료 놓고 딜레마광주시-주민간 이견차만 확인 협상 결렬
남한산성 입장료문제와 관련, 법원의 조정결정과는 별도로 광주시와 해당지역 주민들간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양측간 이견만 재확인,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와 남한산성 공원구역 주민들은 지난 23일 오후 공원내 모처에서 입장료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주민과 시와의 입장차가 커 결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공원 입장료문제는 또 다시 법원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시는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산성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표소에서 현행대로 입장료와 주차료는 징수하되 음식점 이용객들 중 3시간 이내 빠져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입장료와 주차료를 환불한다'는 방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했다.

시는 일단 입장료 수입이 다소(1억6천여만원 예상)감소 되더라도 공원구역내 음식점과의 분쟁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법원의 조정결정 대로 3시간 무료입장 ▷수익자부담원칙 따라 주차료는 주차장, 시설사용료 및 관람료는 적재적소에서 징수 ▷주민 및 음식점을 방문한 내방객은 시간 관계없이 전부 환불할 것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원을 3시간 이내 빠져나가면 환불하라는 법원의 조정결정은 사실상 도립공원을 무료개방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도립공원이 무료로 개방되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말해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조만간 이의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5일 구모(40)씨 등 주민 2명이 남한산성 도립공원 입장료를 돌려달라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관련 조례를 개정, 징수기준을 완화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었다.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광주시장은 도립공원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5조를 '산성내 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3시간 이내에 매표소를 통과할 때(주차료와 입장료) 환불한다'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었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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