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조억동)가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사례를 들며 중앙부처를 방문, 관계법의 개선을 촉구했다.
의회는 26일 오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를 방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관련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가 개발행위 완료 또는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타 토지가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너비 20m이상의 도로, 하천, 공원 등 지형지물로 분리됐거나,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8m이상이고 주 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에 직접 연결되었을 때만 연접 적용이 배제된다고 불합리한 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의회는 특히, 광주시의 경우 자연적으로 취락이 형성된 대부분의 마을이 연접개발 범주에 속해 단 한 채의 농가주택도 건축될 수 없는 실정을 설명하고, 연접개발 적용 규정의 불합리에 대해 건설교통부 도시건축심의관과 면담,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로부터 도시건축심의관으로부터 지역실정을 감안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자연부락 단위로 취락지구 지정을 할 경우 연접개발 적용 규정을 배제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건설교통부 방문에 이어 팔당특별대책고시개정안 저지를 위한 광주시범대책위원들과 함께 환경부 수질정책국장을 만나 팔당·대청호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에 따른 규제위주의 환경정책에 대한 환경부의 의식변화와 광주시의 경안천 살리기 등 범 시민 수질개선 참여운동 전개 시책을 전달했다.
또 방문단은 규제보다는 시민이 동참하는 수질개선 대책, 범국민적 환경보존 의식개혁운동을 환경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주관 하에 지속적인 추진으로 환경 친화적인 개발과 보존이 어우러지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의회는 26일 오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를 방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관련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가 개발행위 완료 또는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타 토지가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너비 20m이상의 도로, 하천, 공원 등 지형지물로 분리됐거나,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8m이상이고 주 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에 직접 연결되었을 때만 연접 적용이 배제된다고 불합리한 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의회는 특히, 광주시의 경우 자연적으로 취락이 형성된 대부분의 마을이 연접개발 범주에 속해 단 한 채의 농가주택도 건축될 수 없는 실정을 설명하고, 연접개발 적용 규정의 불합리에 대해 건설교통부 도시건축심의관과 면담,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로부터 도시건축심의관으로부터 지역실정을 감안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자연부락 단위로 취락지구 지정을 할 경우 연접개발 적용 규정을 배제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건설교통부 방문에 이어 팔당특별대책고시개정안 저지를 위한 광주시범대책위원들과 함께 환경부 수질정책국장을 만나 팔당·대청호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에 따른 규제위주의 환경정책에 대한 환경부의 의식변화와 광주시의 경안천 살리기 등 범 시민 수질개선 참여운동 전개 시책을 전달했다.
또 방문단은 규제보다는 시민이 동참하는 수질개선 대책, 범국민적 환경보존 의식개혁운동을 환경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주관 하에 지속적인 추진으로 환경 친화적인 개발과 보존이 어우러지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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