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출 업무는 상법에 의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되며, 쌍방의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문) 저는 친지 A가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연대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A의 사업이 부도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보증채무 소멸시효는 민법상 일반 채권에 해당하는 10년인지, 아니면 상법상의 채권인 5년인지 궁금합니다.
답)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 됩니다.
은행의 대출 업무는 상법상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되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 시효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한 채권도 상법상의 5년 소멸 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상행위에는 상법상의 기본적 상행위 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보조적 상행위로 포함되며,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 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 채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귀하여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 사거리 소재>
문) 저는 친지 A가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연대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A의 사업이 부도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보증채무 소멸시효는 민법상 일반 채권에 해당하는 10년인지, 아니면 상법상의 채권인 5년인지 궁금합니다.
답)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소멸 시효가 적용 됩니다.
은행의 대출 업무는 상법상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되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 시효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한 채권도 상법상의 5년 소멸 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상행위에는 상법상의 기본적 상행위 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보조적 상행위로 포함되며,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 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 채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귀하여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 사거리 소재>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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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