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규제법, 이제는 한계에 왔습니다. 상수원의 진정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식수 전용댐을 만들어야죠. 팔당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그리 많습니까"
팔당 인근지역 7개 시.군 주민들로 구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강천심(여. 도척면 도웅리)씨는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안'(이하 특별대책 개정안) 대해 '악법 중 악법'이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천심 수석대표는 정부에서 지난 1989년 한강수계법을 제정한 뒤 수변구역, 오염총량관리계획, 난개발방지대책, 팔당특별대책까지 그동안 제정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팔당규제를 나열하며 성토했다.
강 대표는 "정부가 2천2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팔당호 인근지역에 적용하는 각종 규제법이 일관성이 없어 효율적이지 못한데다 결국 팔당 주변 사람들만 못살게 만들고 있다"며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환경정책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번 입법 예고된 특별대책안에 대해 강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중 6개월의 거주제한을 둔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명백히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또 "현 정부인 참여정부가 내세운 탈권위주위와 지방자치의 분권화에 맞춰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중첩 규제에 대해 제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정부는 팔당 주변지역에 얽기설기 규제법만 만들 것이 아니라 식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식수 전용댐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력댐으로 만들어진 팔당댐이 식수댐으로 둔갑되는 바람에 광주를 비롯한 팔당 인근 지역주민들이 각종 규제법에 의해 생존권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고 항변했다.
팔당 인근지역 7개 시.군 주민들로 구성된 경기연합대책위원회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강천심(여. 도척면 도웅리)씨는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안'(이하 특별대책 개정안) 대해 '악법 중 악법'이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천심 수석대표는 정부에서 지난 1989년 한강수계법을 제정한 뒤 수변구역, 오염총량관리계획, 난개발방지대책, 팔당특별대책까지 그동안 제정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팔당규제를 나열하며 성토했다.
강 대표는 "정부가 2천2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팔당호 인근지역에 적용하는 각종 규제법이 일관성이 없어 효율적이지 못한데다 결국 팔당 주변 사람들만 못살게 만들고 있다"며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환경정책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번 입법 예고된 특별대책안에 대해 강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중 6개월의 거주제한을 둔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명백히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또 "현 정부인 참여정부가 내세운 탈권위주위와 지방자치의 분권화에 맞춰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중첩 규제에 대해 제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정부는 팔당 주변지역에 얽기설기 규제법만 만들 것이 아니라 식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식수 전용댐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력댐으로 만들어진 팔당댐이 식수댐으로 둔갑되는 바람에 광주를 비롯한 팔당 인근 지역주민들이 각종 규제법에 의해 생존권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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