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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특별고시 시민들 반대 확산광주시범대책위 구성, 헌법소원 등 대응키로
정부가 지난해 10월 팔당호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한데 이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고시(안)(이하 팔당특별고시) 개정을 추진하자 광주시와 시의원, 이장단. 시민단체 등이 범대책위원회를 구성, 특별대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화 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해 파란이 예상된다.

범대책위는 19일 오전 광주축협에서 10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기 출범식 및 대책회의을 갖고 환경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팔당특별고시'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으며, 고시가 철회될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5년 남.북한강을 수계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83년에는 광주 전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고 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99년 3월과 지난 2000년 10월 환경부 고시를 통해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펴왔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사정은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 5월 800㎡ 이상의 창고 신축 불가와 돈사와 우사 등도 각각 151평, 136평 이상의 신규 입지나 증축을 규제하는 한편, 외지인이 주택을 지을 경우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현주민 3명의 확인서와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납세자료 등의 제출을 포함하는 사항을 담은 팔당특별고시를 발표하는 등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팔당특별고시의 백지화를 위해 반대 서명운동과 헌법소원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비롯해 범시민궐기대회 등 특별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이날 결의문을 통해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환경정책 관련 규제법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행복추구권을 무참히 짓밟은 탄압정책에 19만 광주시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규제일변도의 환경정책을 집중 성토했다.

이어 "광주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수질보전의지를 짓밟는 팔당특별대책고시 개정안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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