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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주민반발 거세져시-단계적 부과, 주민-일괄부과 요구
  • 글.사진/이공원 기자
  • 승인 2003.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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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기관경고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18일 오후 5시. 하남시청 상황실에서는 '하남시 그린벨트 민주화 추진위원회 축사협의회' 일부 회원과 그린벨트동(천현동,풍산동,춘궁동,감북동,초이동) 통장단 일부 인원이 이철행 하남시 부시장과 자리를 함께 하고 서로의 의견과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었다.

회의내용중 중요부분을 현장에서 속기로 정리했다.(현장기록 : 이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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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행 부시장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서 몇차례 결재가 들어갔는데, 시장이 보류했던 사항이다.
이행강제금은 과장과 국장의 전결사항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얼마전, 도청에 가서 지사를 만나서 하남의 실정을 보고했다.

창고의 지역경제 기여도와 창고기능 상실시 수도권의 물류대란. 축사사용시 한강오염 문제, 창고의 임대수입이 지역경제의 상당부분 차지하는등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지사에게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도 담당부서에서 법원칙 내세웠고 결국 기관경고라는 행정기관으로서는 부끄러운 조치를 당했다.

시 공무원 11명이 그린벨트 단속에 투입되는데 축사의 건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환경박람회 문제, 도시개발공사 문제, 금번 기관경고등으로로 행정인으로 부끄럽다.
저가 참석해서 우리 입장을 말씀드리고, 호소도 하려고 조중구의원에게 부탁했다.
다음달부터 시에서 선별적으로 부과하는데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선 의장

입회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
방금 시의 입장을 들었다. 여러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들을 말해서 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언하는것이 중요하다.
김황식 의원이 98.4%가 그린벨트인 하남의 특성에 대해서 건교부 차관과 대화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과는 현실적인 문제로 눈앞에 다가와있다. 지금은 뒤로 물러 날 자리도 없다.


=부시장

대안이 뭐냐하면, 작년부터 건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은 양성화였다.
양성화로 수도권 물류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김황식의원이 나서서 입법추진을 하고있다.
어제 법사위에 통과해서 오늘 소위에서 토론중이다. 하남과 유사한 상황인 부산지역과 고민을 협의중이고 이게 대안이다.
금년도 도지사 하남 방문시 첫번째 현안사안으로 축사문제를 보고한 바 있다.

=조중구의원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 전반에 걸친 문제인데, 왜 유독 축사만 거론하는지 모르겠다.

=건축과장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축사에 대해서 고발이나 부과가 없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에 고향집에서 만나서 이런 상황이 올것으로 봐서 누누이 설명한 바 있다.

시장님이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보류 하고 있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현 규정상 이행강제금과 고발이 동시에 하게 되어있다.


=주민1
누구는 고발하고 누구는 봐주고 하는 것에는 반대다. 일괄적으로 다 해라.
그 동안 고발행태를 보면 일부만 고발되었는데, 기타 사람은 불안에 떨어왔다. “나 언제 목 메다나?” 하는 고통도 당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
고발 할려면 한꺼번에 다해라.

=주민2
앞으로 법을 제정해서 양성화 한다는데, 선별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선별적으로 조치했을 때 어떤 사람은 봐주고 등등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주민3
국세청은 도둑놈한데 세금받아 먹고, 돈 받을때는 창고고, 고발 할 때는 축사다.
난 벌써 별 3개 달았다. 60살 넘어서 축사로 전과자가 되는 실정이다.
판사에게 항의했더니 세법이 우선이지 도시계획이 우선이 아니다고 하더라.

=주민4
재산세 부과시는 축사를 창고로 인정해서 과세하고, 창고로 임대소득 올린다고 종합소득세로 부과하고 있으면서, 불법이다고 입건하는 모순이 되풀이 되고있다.

=주민4
시에서는, 그동안 벼텨왔는데 이제는 안되겠다는 요지인데, 임시 땜질하기 위해서 일부를 선별해서 부과와 고발 한다는 것인데, 우리 모두 다를 부과하면 우리도 일하기 좋아요.
시에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체를 고발하면 단합도 되고 일하기도 좋고 소송하기도 좋으니 전체를 다 강제이행금을 물도록 해달라.

=부시장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겠다.

=주민5
여기 모인 사람중에 나 하나만 살겠다고 빠져 나가면 안된다.
15년 이상을 이 축사문제로 끌고 가는데, 주민들도 잘못이 있다.
그동안 공무원도 자기가 근무할때만 편법으로 모면 하자는 태도는 잘못이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도’ 아니면 ‘모’ 라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조중구 의원
불법 축사에 대해서 동시에 전체적인 부과를 할 수 있나 없나?
부과를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부시장
전체적으로는 못한다.
방대한 물량이고 청내 인력등의 문제로 일괄적으로 하지 못한다.

=도시건설국장
직원들이 야시장 철거등의 업무에 메달려서 인력이 부족하다.

=주민6
선별적인 부과와 고발은 주민들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주민7
그린벨트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통보해 달라.
우리는 따르겠다.

=조중구의원
일전에 시장을 만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려면 전체적으로 해라고 했더니, 시장이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처럼 선별적 몇 사람만 골라서 피해보게 해서는 안된다. 부과 할려면 전체적으로 해서 축사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

글.사진/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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