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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파동기관경고 통보로 하남시 진퇴양난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를 미루고 있던 하남시가 경기도로 부터 '기관경고'처분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서 약 130억원대로 추정되는 이행강제금부과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하남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위반건축물들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기관경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경기도에 의하면 하남시는 지난 99년이후 감사원,건설교통부,경기도등의 감사와 점검등을 통해서 총 1천 733건의 GB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 부과,고발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 받았었다.

그러나 하남시는 불법건축물 소유자들의 강력한 집단민원과 지역경제 보호차원에서 7%에 해당하는 125건만 조치하고 나머지 1천 608건(93%)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미뤄왔었다.

경기도의 강도높은 행정지시에 따라서, 하남시는 조만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예고와 집행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불법축사등을 비롯한 위법건축물 소유주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뚜렷한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남시 그린벨트 민주화 추진위원회 축사협의회'는 금주중에 그린벨트동(천현동,풍산동,춘궁동,감북동,초이동) 통장단 모임과 연석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남시에는 약 8천여개의 축사가 있으나 대부분이 축사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하남시는 축사의 정확한 숫자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기초가 될 위법건축물의 평당 전체면적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행강제금을 둘러싼 하남시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련 자료제출을 하남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감사로 돌출된 하남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움직임과 검찰의 사법처리 방침에 그동안 잠잠했던 하남시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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