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속에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지 시원한 탁주 한잔에 답답한 푸념을 토로하고 있을 즘에 또 다시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주민모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나도록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지난 74년 5월 24일 전력댐으로서 준공식을 갖은 팔당댐이 팔당상수원으로 둔갑하면서 생겨난 관련 규제법과 98년에 제정된 한강법, 2000년도의 환경정책기본법, 지난해 10월 8일자 발표된 "팔당주변 난개발 방지대책" 등 연이어지는 각종의 규제법이 머리에서 지워지기도 전에 지역의견이 전혀 무시된 초법적인 규제정책인 " 팔당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고시 개정(안)" 이 또다시 입법예고(2003. 5. 15)되었다.
이번에 개정될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현지인의 거주요건인 6개월 조항인데 해당지역의 이장 또는 통·반장과 현지 10년이상 거주민 3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부적합한 실거주 확인방법으로 오히려 민원불편과 확인과정에서의 금전적 부패조장을 하는 것이며, 1필지가 천평이던 만평이던 간에 필지분할이 한번만 가능한 것으로 비효율적 토지관리는 물론 사유재산권의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분할토지 적용기준 강화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의 행위 일체를 막겠다는 것으로 결국 독립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인데 이같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또 있겠는가?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환경부의 관계자조차 대책고시 개정은 별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던 것을 서 둘러 진행하려는 진위를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 광주시가 오염총량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시 개정(안)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실시되면 상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고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수립된 총량관리계획이 아닌 즉 규제규모미만에 대한 건축행위에 대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3년간 오염총량관리제는 제도의 교과서를 광주시를 통해 얻었으나 미쳐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바로 이런점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전개될 것들을 예견해보면 고시를 개정을 통해 오염총량관리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안하며, 모법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항의 임의제 부분을 의무제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부에서는 1년도 내다보지 못하며 밥먹듯이 제·개정되었던 법률, 시행령, 고시의 내용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사유재산권침해와 행복추구권을 무참히 짓밟는 지역주민 탄압정책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환경부에 대한 신뢰성은 더 이상 논할 가치조차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중앙정부는 인구분산정책이라는 명분하에 관계 시·군의 토지와 임야를 마구 파헤쳐 놓고 언론에는 난개발이라는 죄를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기는 난개발 조작극으로 인해 계획있고 규모있는 도시를 만들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지역주민 모두는 알 권리를 찾으며,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난 74년 5월 24일 전력댐으로서 준공식을 갖은 팔당댐이 팔당상수원으로 둔갑하면서 생겨난 관련 규제법과 98년에 제정된 한강법, 2000년도의 환경정책기본법, 지난해 10월 8일자 발표된 "팔당주변 난개발 방지대책" 등 연이어지는 각종의 규제법이 머리에서 지워지기도 전에 지역의견이 전혀 무시된 초법적인 규제정책인 " 팔당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고시 개정(안)" 이 또다시 입법예고(2003. 5. 15)되었다.
이번에 개정될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현지인의 거주요건인 6개월 조항인데 해당지역의 이장 또는 통·반장과 현지 10년이상 거주민 3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부적합한 실거주 확인방법으로 오히려 민원불편과 확인과정에서의 금전적 부패조장을 하는 것이며, 1필지가 천평이던 만평이던 간에 필지분할이 한번만 가능한 것으로 비효율적 토지관리는 물론 사유재산권의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분할토지 적용기준 강화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의 행위 일체를 막겠다는 것으로 결국 독립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인데 이같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또 있겠는가?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환경부의 관계자조차 대책고시 개정은 별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던 것을 서 둘러 진행하려는 진위를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 광주시가 오염총량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시 개정(안)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실시되면 상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고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수립된 총량관리계획이 아닌 즉 규제규모미만에 대한 건축행위에 대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3년간 오염총량관리제는 제도의 교과서를 광주시를 통해 얻었으나 미쳐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바로 이런점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전개될 것들을 예견해보면 고시를 개정을 통해 오염총량관리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안하며, 모법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항의 임의제 부분을 의무제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부에서는 1년도 내다보지 못하며 밥먹듯이 제·개정되었던 법률, 시행령, 고시의 내용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사유재산권침해와 행복추구권을 무참히 짓밟는 지역주민 탄압정책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환경부에 대한 신뢰성은 더 이상 논할 가치조차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중앙정부는 인구분산정책이라는 명분하에 관계 시·군의 토지와 임야를 마구 파헤쳐 놓고 언론에는 난개발이라는 죄를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기는 난개발 조작극으로 인해 계획있고 규모있는 도시를 만들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지역주민 모두는 알 권리를 찾으며,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방세환(경안천시민연대 사무국장)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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