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고시개정(안) (이하 특별고시)과 관련해 광주시의회(의장 조억동), 경안천시민연대(대표 강천심), 광주시 이·통장협의회(회장 한남기) 및 기타사회단체 대표들은 10일 오전 환경부를 방문하고 특별고시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환경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원 및 주민대표들은 지난 5월 15일 입법예고한 '팔당특별대책 고시개정(안)'은 과다한 권리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규제강화의 개정(안)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과 지역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개정안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의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후 주민모두가 공감하는 법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무리한 개정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개정(안)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다
이날 의원들과 시민대표단은 환경부를 방문한 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고시"를 개정하려는 발상은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재론할 가치도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앞으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정(안)에 대한 환경부의 추진사항을 주시해 나가며 그동안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지역주민의 의견이 무시될 경우 범시민적인 반대와 인근 시·군과의 연계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 경안천시민연대는 "환경부 관계자조차 특별대책 고시 개정의 불필요성을 제기하는데도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지인 거주요건인 6개월 조항의 삭제는 물론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백자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어 "개정안을 백지화 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하고 그동안 팔당상수원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의 피해사례를 낱낱이 밝혀 피해보상청구소송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환경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원 및 주민대표들은 지난 5월 15일 입법예고한 '팔당특별대책 고시개정(안)'은 과다한 권리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규제강화의 개정(안)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과 지역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개정안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의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후 주민모두가 공감하는 법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무리한 개정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개정(안)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다
이날 의원들과 시민대표단은 환경부를 방문한 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고시"를 개정하려는 발상은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재론할 가치도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앞으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정(안)에 대한 환경부의 추진사항을 주시해 나가며 그동안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지역주민의 의견이 무시될 경우 범시민적인 반대와 인근 시·군과의 연계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 경안천시민연대는 "환경부 관계자조차 특별대책 고시 개정의 불필요성을 제기하는데도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지인 거주요건인 6개월 조항의 삭제는 물론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백자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어 "개정안을 백지화 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하고 그동안 팔당상수원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의 피해사례를 낱낱이 밝혀 피해보상청구소송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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