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오는 21일까지 기존 모범음식점업소에 대한 재심사와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에 따라 기선정된 모범음식업소 110개소에 대하여 지정기준 적합여부 현장확인후 양도·양수로 인해 영업자지위승계 한 경우와 지정기준 미달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후 6월이 경과된 업소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중 지정취소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주의 신청을 받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부의를 거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정여부를 심의결정한 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을 하게 된다.
신규모범음식점 우선추천대상은 조리사 고용업소이며 제외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이다.
시관계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융자와 지정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지원 및 식품진흥기금 활용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기선정된 모범음식업소 110개소에 대하여 지정기준 적합여부 현장확인후 양도·양수로 인해 영업자지위승계 한 경우와 지정기준 미달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후 6월이 경과된 업소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중 지정취소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주의 신청을 받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부의를 거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정여부를 심의결정한 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을 하게 된다.
신규모범음식점 우선추천대상은 조리사 고용업소이며 제외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이다.
시관계자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융자와 지정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지원 및 식품진흥기금 활용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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