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기술의원이 제안해서 국회에 정식 접수된 '레저세 장외발매분 안분비율폐지(안)'에 대해서 레저세와 관련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152조등에 의해서 경마,경륜,경정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레저세에 대해서, 경기도는 기존에는 5:5의 비율로 본장이 있는 지자체에 가산점을 줘서 재정보전금을 지원했으며 이로 인해서 경마,경륜,경정장이 있는 지자체들의 재정수입에 큰 기여를 해 왔었다.
그러나 권의원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 5:5 비율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자, 경마,경륜,경정사업장이 있는 본장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보존금 감소를 우려해서 이에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 법률안이 통과 될 경우,경정장이 있는 하남시의 경우는 본장과 4개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해서 금년 3월부터 5월의 3달기간중 레저세 총수입액은 78억원에 달해서, 이를 년간으로 추정하면 250~300억원의 재정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하남시는 2001년에는 91억원, 2002년에는 148억원의 재정보전금을 경기도로 부터 받아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하남시 일반회계의 12%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마장이 있는 과천시의 경우는 지난 6월 4일부터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5만명의 주민들이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민감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김황식의원(하남,한나라당)은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경정장이 있는 하남시의 경우는 법개정으로 장외 발매분 수입액이 감소될 경우,미치는 영향은, 향후 매출액이 1조원대에 이를 경우 그 손실액은 엄청나게 클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경정장으로 인해서 하남시는 신규도로 개설등의 기반시설 조성 부담등을 안고있는 만큼,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개정에 반대 하겠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세법 152조등에 의해서 경마,경륜,경정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레저세에 대해서, 경기도는 기존에는 5:5의 비율로 본장이 있는 지자체에 가산점을 줘서 재정보전금을 지원했으며 이로 인해서 경마,경륜,경정장이 있는 지자체들의 재정수입에 큰 기여를 해 왔었다.
그러나 권의원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 5:5 비율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자, 경마,경륜,경정사업장이 있는 본장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보존금 감소를 우려해서 이에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 법률안이 통과 될 경우,경정장이 있는 하남시의 경우는 본장과 4개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해서 금년 3월부터 5월의 3달기간중 레저세 총수입액은 78억원에 달해서, 이를 년간으로 추정하면 250~300억원의 재정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하남시는 2001년에는 91억원, 2002년에는 148억원의 재정보전금을 경기도로 부터 받아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하남시 일반회계의 12%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마장이 있는 과천시의 경우는 지난 6월 4일부터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5만명의 주민들이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민감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김황식의원(하남,한나라당)은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경정장이 있는 하남시의 경우는 법개정으로 장외 발매분 수입액이 감소될 경우,미치는 영향은, 향후 매출액이 1조원대에 이를 경우 그 손실액은 엄청나게 클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경정장으로 인해서 하남시는 신규도로 개설등의 기반시설 조성 부담등을 안고있는 만큼,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개정에 반대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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