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파산절차’란 일반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 등으로 발생한 채무를 자신의 코든 재산을 충당 하여도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무장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제도이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법률상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된다.
문) 저는 신용카드의 과다 사용, 과도한 은행대출 등으로 많은 채무가 있습니다.
도저히,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소비자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 파산 신청을 할 때, 신청자가 일반 개인 소비자일 경우에 편의상 소비자파산절차라고 합니다.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접수하여야 하고, 법원은 위의 기재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종료 시키는 동시폐지 결정을 합니다.
파산자가 되면 후견인, 유언 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 광계에 있는 이사도 퇴직하여야 합니다.
파산자는 파산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적지에 파산 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금융기관거래와 취직 등 일상 생활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 사거리 소재>
문) 저는 신용카드의 과다 사용, 과도한 은행대출 등으로 많은 채무가 있습니다.
도저히,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소비자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 파산 신청을 할 때, 신청자가 일반 개인 소비자일 경우에 편의상 소비자파산절차라고 합니다.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접수하여야 하고, 법원은 위의 기재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종료 시키는 동시폐지 결정을 합니다.
파산자가 되면 후견인, 유언 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 광계에 있는 이사도 퇴직하여야 합니다.
파산자는 파산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적지에 파산 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금융기관거래와 취직 등 일상 생활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 사거리 소재>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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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