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 (특별대책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화 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또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경기연합대표단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 오는 10일 경 환경부를 항의방문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대책 개정안'은 오수배출시설 입지기준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시설과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입지 제한을 강화했다. 또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억제되며 골프장과 천연잔디 골프연습장의 입지도 불허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지인의 건축행위가 제한(현지인 거주기간 6개월 현행 유지.이장 또는 통반장 및 10년 이상 거주주민 3인 이상의 확인서 제출)을 받게 됐으며, 97년 10월 1일 이후 농림 및 관리지역(보전, 생산)내 토지분할이 금지된다.
또 폐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폐수배출량 500㎥/일→200도㎥/일)도 강화됐으며,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
광주시는 2일 건의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 파탄과 주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 개선대책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건의문은 통해 "농림비역 및 관리지역(생산.보전) 안에서 폐수공장 및 축사의 전면 입지규제로 기업의 도산, 주민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손실이 초래된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97년 10월 1일 이후 분할된 농림 및 관리지역(보전.생산)에서 토지분할을 금지함으로서 사실상 가능한 주거목적의 단독주택과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도 불가능하게 됐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시는 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현지인 일지라도 동등한 요건을 가진 특정인(이장, 통반장 및 10년 이상 거주주민)에게 사실거주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민원불편이 가중된다"며 "경제불안 등 현재의 시국을 감안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는 규제강화 중심의 고시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경기연합대표단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 오는 10일 경 환경부를 항의방문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대책 개정안'은 오수배출시설 입지기준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시설과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입지 제한을 강화했다. 또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억제되며 골프장과 천연잔디 골프연습장의 입지도 불허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지인의 건축행위가 제한(현지인 거주기간 6개월 현행 유지.이장 또는 통반장 및 10년 이상 거주주민 3인 이상의 확인서 제출)을 받게 됐으며, 97년 10월 1일 이후 농림 및 관리지역(보전, 생산)내 토지분할이 금지된다.
또 폐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폐수배출량 500㎥/일→200도㎥/일)도 강화됐으며,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
광주시는 2일 건의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 파탄과 주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 개선대책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건의문은 통해 "농림비역 및 관리지역(생산.보전) 안에서 폐수공장 및 축사의 전면 입지규제로 기업의 도산, 주민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손실이 초래된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97년 10월 1일 이후 분할된 농림 및 관리지역(보전.생산)에서 토지분할을 금지함으로서 사실상 가능한 주거목적의 단독주택과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도 불가능하게 됐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시는 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현지인 일지라도 동등한 요건을 가진 특정인(이장, 통반장 및 10년 이상 거주주민)에게 사실거주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민원불편이 가중된다"며 "경제불안 등 현재의 시국을 감안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는 규제강화 중심의 고시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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