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 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자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문)저는 사업하는 친구 A의 부탁을 받고 A가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주었는데, A는 그 어음을 자기 거래처에 넘겼습니다.
A는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하지만, 정말 그러한 것인지요?
답) 어음법에 의하면 어음 발행인과 배서인은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어음이 부도 난다면 어음소지인은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약속어음의 배서인은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원인채무의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어음의 거래상, 어음의 발행인이 신용이 없는 경우에 아무런 원인 관계가 없음에도 자신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해달라고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어음을 유통시키는 예가 많이 있듯이, 배서인의 신용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배서를 부탁한 A가 어음권상 지급만기일 까지 자금을 조달하여 어음이 결재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귀하가 그 어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 사거리 소재>
문)저는 사업하는 친구 A의 부탁을 받고 A가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주었는데, A는 그 어음을 자기 거래처에 넘겼습니다.
A는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하지만, 정말 그러한 것인지요?
답) 어음법에 의하면 어음 발행인과 배서인은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어음이 부도 난다면 어음소지인은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약속어음의 배서인은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원인채무의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어음의 거래상, 어음의 발행인이 신용이 없는 경우에 아무런 원인 관계가 없음에도 자신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해달라고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어음을 유통시키는 예가 많이 있듯이, 배서인의 신용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배서를 부탁한 A가 어음권상 지급만기일 까지 자금을 조달하여 어음이 결재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귀하가 그 어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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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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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