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분 이내 남한산성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입장료를 환불해주던 요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법원의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남한산성 내에서 30분 이상 머문 사람들에게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징수해 온 광주시 조례가 잘못됐다는 점을 법원에서도 인정을 하게 됐다.
지난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남한산성 입장료 및 주차요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임병렬 판사는 "광주시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입장료 및 정용로 징수조례 제15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입장료와 주차료 및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도를 통과하는 차량이 3시간 이내에 매표소를 통과하는 차량은 환불한다'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조정결정했다.
법원은 또 "광주시가 8월 31일까지 조례 제15조를 개정하면 원고(구본석. 김상우)들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 중부면 주민들은 "공원을 관람하지 않고 지방도로를 이용해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까지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당한 것이니냐"며 "그나마 법원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헤아려 준 것 같아 다행이다"고 반겼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조정결정조서가 도착하는 대로 시 고문변호사와 관련부서간 협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4일 주민 구모씨(40·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와 김모씨(68·광주시 삼동)는 부당하게 징수한 남한산성 도립공원 입장료와 주차요금 등 3천원을 반환해 달라며 김용규 광주시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수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었다.
당시 구씨와 김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 10월 29일 동네분들 2명과 함께 중부면 불당리 소재 N음식점으로 점심을 하러 가던 중 지방도 308호선상에 설치된 남한산성 광지원매표소에서 입장료(4인-1인당 1천원)와 주차요금 1천원 등 5천원의 납부를 요구 받아 어쩔수 없이 지불했다"며 "관광 목적이나 문화재를 관람하러 간 것이 아닌데 입장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반드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남한산성 내에서 30분 이상 머문 사람들에게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징수해 온 광주시 조례가 잘못됐다는 점을 법원에서도 인정을 하게 됐다.
지난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남한산성 입장료 및 주차요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임병렬 판사는 "광주시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입장료 및 정용로 징수조례 제15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입장료와 주차료 및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도를 통과하는 차량이 3시간 이내에 매표소를 통과하는 차량은 환불한다'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조정결정했다.
법원은 또 "광주시가 8월 31일까지 조례 제15조를 개정하면 원고(구본석. 김상우)들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 중부면 주민들은 "공원을 관람하지 않고 지방도로를 이용해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까지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당한 것이니냐"며 "그나마 법원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헤아려 준 것 같아 다행이다"고 반겼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조정결정조서가 도착하는 대로 시 고문변호사와 관련부서간 협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4일 주민 구모씨(40·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와 김모씨(68·광주시 삼동)는 부당하게 징수한 남한산성 도립공원 입장료와 주차요금 등 3천원을 반환해 달라며 김용규 광주시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수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었다.
당시 구씨와 김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 10월 29일 동네분들 2명과 함께 중부면 불당리 소재 N음식점으로 점심을 하러 가던 중 지방도 308호선상에 설치된 남한산성 광지원매표소에서 입장료(4인-1인당 1천원)와 주차요금 1천원 등 5천원의 납부를 요구 받아 어쩔수 없이 지불했다"며 "관광 목적이나 문화재를 관람하러 간 것이 아닌데 입장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반드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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