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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9일부터 임시회올 사업 현안 등 시정질문. 조례 3건 심의
제11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가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이번 회기중에는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주민자치센터운영및설치에관한조례(안)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상정돼 심의 의결할 계획이며, 시정전반에 걸친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회는 개회 첫날인 9일 제1차본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처리한 뒤 시정질문을 갖게 되며 11일 제2차본회의를 통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계획이다.

이어 12일 제3차본회의를 열러 보충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게 된다.

이번 시정질문은 전반기 추진된 주요사업에 대해 중간점검식으로 질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 불거져 나온 초월면 대쌍령리 소방서부지내 매립된 쓰레기 문제와 오염총량관리제, 시청사 이전, 현재 재판중인 남한산성 매표소 문제, 지역경제 침체 등 문제점을 지적, 해결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의회 관계자는 "시정질문을 앞두고 초선의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안다"며 "주요 사안인 오염총량관리제, 장례식장, 폐기물처리업소, 도시계획 등 지역내 굵직한 사안들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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