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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원산지 미표시 18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성남·하남·광주출장소는 올 1부터 5월 29월까지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 성남, 하남, 광주시의 농축산물 판매업소와 농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와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농산물품질원은 중국산 오가피를 국산으로 표시·판매한 B상사, 미국산 우족을 국산으로 표시·판매한 W정육점 등 19개 업체를 적발·입건했으며, 수입산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8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280만원)를 부과했다.

적발된 업소중에는 수입 소고기의 포장재를 해체한 후 재 포장하여 원산지를 한우 또는 국내산(육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점차 지능화 되고 있어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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