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하남시에 대한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가 수행해야 한다는 점과 당초 상호 합의된 감사범위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드으로 감사거부에 나섰고, 하남시는 시설물 보호와 정상적인 업무진행을 위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경찰은 감사첫날 감사거부를 주장하는 공직협 관계자 18명 전원을 연행하고 조사를 벌인후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 조치했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거부 움직임이 있었지만, 감사거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하남시가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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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이선 의장)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한계 존재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권한 미비
=공직협의 주장 가운데 하나는, 지방자치법 36조의 '... 시.도의회와 시.군및 자치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행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감사가 시행되는 되는 것은 중복감사라고 말하고 있다.
답: 지방자치법 36조의 내용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감사와 지방자치법 제 158조('... 행자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다...')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행정감사는 감사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각 감사가 가지는 성격과 한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상급기관에서 이뤄지는 행정감사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답: 지방의회 의원세미나 등에서 항상 거론되는 문제중 하나가 지방의회의 감사권한과 감사의 한계에 관한 것이다. 지방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안에 대한 시정,처리,건의,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
문제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의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도 달리 제재할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 지방자치법의 한계이다.
집행부에서 감사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 의회가 갖는 통제수단은 간접적인 방법인 예산안을 삼각 하거나 부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 경기도를 비롯한 상급기관의 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답: 첫째,행정상 조치로 '시정' '주의'가 있으며 둘째로, 재정상 조치로 '추징' '감액'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가 있는데, 경징계로 감봉,견책이 있고, 중징계로는 파면,해임,정직처분이 있다.지방의회가 갖는 감사권한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지방의회 감사기능의 제한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답: 현재 문제되고 있는 환경박람회만해도 당시 시의회에서는 특위구성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당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행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했지만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고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지방의회의 한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거부문제는 중앙부처에서 다룰 사안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의 시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상급기관의 감사는 과거지향적이면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사를 하는 소극적인 감사성격이다면, 지방의회의 감사는 지자체의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감사로 주민들이 이해해 주었으면한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기능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 하는지?
답: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자치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학계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절름발이 의회'가 되지 않으려면 의원자신들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야 하는 한편, 현행법이 개정되어서 의회의 적극통제수단이 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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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철행 부시장)
-지방자치법의 문제는 중앙에서 해결해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권고 수준에 불과
= 공직협의 감사거부로 하남시 공무원 3명을 포함해서 18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하남시에는 경찰병력이 투입되서, 시청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전체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답: 먼저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남시도 최악의 경우를 막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예정된 경기도의 감사를 앞두고, 하남시는 공직협과 대화를 통해서 감사범위등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갔다. 처음부터 공직협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감사범위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감사의 범위를 두고 공직협의 요구가 현행 지방자치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공직협은 지방자치법 36조를 들어서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는 중복감사는이며 불법이다는 주장인데?
답: 공직협이 주장하는대로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는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공무원노조 본부차원에서 행자부를 대상으로 법개정을 요구해야 할 사안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동안 전국의 지방 자치단체들이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아 왔다.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이 예산액이 제대로 사용 됐는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하남시는 감사를 수행하고있는 경기도로부터 금년도에 약 4백억원의 도비지원을 받고있다. 재정의존도가 높은 하남시의 경우 이러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감사를 거부한다면 향후 지원금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 될 수 있다.
우선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부시장은 오랫동안 행정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지방의회 감사와 행정감사의 차이를 설명 한다면?
답: 행정감사의 경우는 전문성을 가진 감사전문 인력들이 법에 근거한 행정업무 수행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게 된다. 즉, 행정기관 상하 조직간의 내부통제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앞으로의 재발 방지 차원도 있지만 주로 위법한 과거 행정에 대한 적발위주의 감사이다.
반면에 지방자치법 제 35조에 근거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잘못된 원인을 발견하여 정책의 방향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라는 특성이 있다.
즉, 행정감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으로 감사결과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시정 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두개의 감사는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있다고 본다.
경찰은 감사첫날 감사거부를 주장하는 공직협 관계자 18명 전원을 연행하고 조사를 벌인후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 조치했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거부 움직임이 있었지만, 감사거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하남시가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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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이선 의장)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한계 존재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권한 미비
=공직협의 주장 가운데 하나는, 지방자치법 36조의 '... 시.도의회와 시.군및 자치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행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감사가 시행되는 되는 것은 중복감사라고 말하고 있다.
답: 지방자치법 36조의 내용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감사와 지방자치법 제 158조('... 행자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할 수 있다...')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행정감사는 감사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각 감사가 가지는 성격과 한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상급기관에서 이뤄지는 행정감사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답: 지방의회 의원세미나 등에서 항상 거론되는 문제중 하나가 지방의회의 감사권한과 감사의 한계에 관한 것이다. 지방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안에 대한 시정,처리,건의,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
문제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의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도 달리 제재할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 지방자치법의 한계이다.
집행부에서 감사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 의회가 갖는 통제수단은 간접적인 방법인 예산안을 삼각 하거나 부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 경기도를 비롯한 상급기관의 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답: 첫째,행정상 조치로 '시정' '주의'가 있으며 둘째로, 재정상 조치로 '추징' '감액'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분상 조치로는 징계가 있는데, 경징계로 감봉,견책이 있고, 중징계로는 파면,해임,정직처분이 있다.지방의회가 갖는 감사권한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지방의회 감사기능의 제한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답: 현재 문제되고 있는 환경박람회만해도 당시 시의회에서는 특위구성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당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행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했지만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고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지방의회의 한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거부문제는 중앙부처에서 다룰 사안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의 시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상급기관의 감사는 과거지향적이면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사를 하는 소극적인 감사성격이다면, 지방의회의 감사는 지자체의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감사로 주민들이 이해해 주었으면한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기능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 하는지?
답: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자치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학계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절름발이 의회'가 되지 않으려면 의원자신들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야 하는 한편, 현행법이 개정되어서 의회의 적극통제수단이 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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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철행 부시장)
-지방자치법의 문제는 중앙에서 해결해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권고 수준에 불과
= 공직협의 감사거부로 하남시 공무원 3명을 포함해서 18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하남시에는 경찰병력이 투입되서, 시청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전체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답: 먼저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남시도 최악의 경우를 막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예정된 경기도의 감사를 앞두고, 하남시는 공직협과 대화를 통해서 감사범위등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갔다. 처음부터 공직협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감사범위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감사의 범위를 두고 공직협의 요구가 현행 지방자치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공직협은 지방자치법 36조를 들어서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는 중복감사는이며 불법이다는 주장인데?
답: 공직협이 주장하는대로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는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공무원노조 본부차원에서 행자부를 대상으로 법개정을 요구해야 할 사안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동안 전국의 지방 자치단체들이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아 왔다.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이 예산액이 제대로 사용 됐는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하남시는 감사를 수행하고있는 경기도로부터 금년도에 약 4백억원의 도비지원을 받고있다. 재정의존도가 높은 하남시의 경우 이러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감사를 거부한다면 향후 지원금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 될 수 있다.
우선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부시장은 오랫동안 행정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지방의회 감사와 행정감사의 차이를 설명 한다면?
답: 행정감사의 경우는 전문성을 가진 감사전문 인력들이 법에 근거한 행정업무 수행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게 된다. 즉, 행정기관 상하 조직간의 내부통제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앞으로의 재발 방지 차원도 있지만 주로 위법한 과거 행정에 대한 적발위주의 감사이다.
반면에 지방자치법 제 35조에 근거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잘못된 원인을 발견하여 정책의 방향 또는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라는 특성이 있다.
즉, 행정감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으로 감사결과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시정 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두개의 감사는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있다고 본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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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