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므로, 차용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 사실을 전면 부인 하면서 변제를 거부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문: 저는 5년 전에 A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천만원을 꾸어 주었습니다. 차용 당시에는 A는 사업이 잘 될 것이니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며 걱정 말라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한푼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A는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자 않을까요?
답: 사기죄는 남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기망(欺罔)'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A가 차용 당시에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차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귀하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 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 A가 당초부터 변재 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귀하에게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고, A의 그러한 고의는 A가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차용 당시의 A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 내용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2) 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 사거리 소재>
문: 저는 5년 전에 A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천만원을 꾸어 주었습니다. 차용 당시에는 A는 사업이 잘 될 것이니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며 걱정 말라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한푼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A는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자 않을까요?
답: 사기죄는 남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기망(欺罔)'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A가 차용 당시에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차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귀하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 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 A가 당초부터 변재 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귀하에게 금전을 차용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고, A의 그러한 고의는 A가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차용 당시의 A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 내용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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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 사거리 소재>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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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