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폭행해 해임됐던 광주시청 정모과장(42.지방지적사무관)이 소청을 제기해 복직됐으나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 의원면직됐다.
정과장은 지난해 4월 지적과장 재직당시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직원을 폭행해 경기도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됐었다.
정과장은 그러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소청을 제기, 경기도소청심사위로부터 해임처분을 변경해 ‘정직 3월’로 최종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정과장을 복직시켜 지난 5월 27일자로 교통행정과 ‘교통단속지도관’으로 발령했으나 이날 정과장이 사직서를 제출, 의원면직됐다.
정과장은 지난해 4월 지적과장 재직당시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직원을 폭행해 경기도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됐었다.
정과장은 그러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소청을 제기, 경기도소청심사위로부터 해임처분을 변경해 ‘정직 3월’로 최종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정과장을 복직시켜 지난 5월 27일자로 교통행정과 ‘교통단속지도관’으로 발령했으나 이날 정과장이 사직서를 제출, 의원면직됐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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