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광주시의 도시계획 재정비상 불가방침에 부닥쳤던 곤지암 장례식장이 광주시를 상대로 한 건축물표시변경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곤지암장례식장은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광주시가 장례식장으로 사용될 건축물이 위치한 부지가 도시계획재정비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장례식장으로 변경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건축물표시변경을 반려한 광주시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 장례식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상 보전녹지 지역에 장례식장이 입지 불가한 사항은 상위법(도시계획법)에 언급돼 있지 않은 사항으로 건축물표시변경의 불허방침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법원 판결문이 도착되는 대로 시 고문변호사와 상의,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항소할 것으로 보여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곤지암장례식장과 관련해 건축물표시변경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선고 결과 광주시가 패소했다"며 "판결문 도착즉시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곤지암장례식장을 추진하고 안모(61.도척면 도웅리)씨는 지난 2001년 10월 실촌면 삼리 147-3번지 일원에 지상 3층 (757.18㎡/230여평)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과 예식장을 설립한 뒤 1년이 지난 지난 2002년 10월 장례식장(의료시설)으로 용도를 변경키위해 '건축물표시변경' 광주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장례식장으로 사용될 건축물이 위치한 부지가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추진되고 있어 장례식장으로 변경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지난해 10월 31일 반려처분 했었다.
이에 따라 곤지암장례식장은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광주시가 장례식장으로 사용될 건축물이 위치한 부지가 도시계획재정비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장례식장으로 변경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건축물표시변경을 반려한 광주시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 장례식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상 보전녹지 지역에 장례식장이 입지 불가한 사항은 상위법(도시계획법)에 언급돼 있지 않은 사항으로 건축물표시변경의 불허방침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법원 판결문이 도착되는 대로 시 고문변호사와 상의,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항소할 것으로 보여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곤지암장례식장과 관련해 건축물표시변경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선고 결과 광주시가 패소했다"며 "판결문 도착즉시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곤지암장례식장을 추진하고 안모(61.도척면 도웅리)씨는 지난 2001년 10월 실촌면 삼리 147-3번지 일원에 지상 3층 (757.18㎡/230여평)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과 예식장을 설립한 뒤 1년이 지난 지난 2002년 10월 장례식장(의료시설)으로 용도를 변경키위해 '건축물표시변경' 광주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장례식장으로 사용될 건축물이 위치한 부지가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추진되고 있어 장례식장으로 변경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지난해 10월 31일 반려처분 했었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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