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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류 낚시금지 지정 건의광주시의회, 경기도에 단속인력도 지원요청
광주시의회는 팔당호 상류인 경안천과 곤지암천 유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해 국가하천인 경안천(매산리∼서하리 한강 22.5㎞, 용인시 호동∼매산리 지방2급하천 25㎞) 47.5㎞와 지방2급 하천인 곤지암천 23㎞중 곤지암리∼지월리간 15㎞에 대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한 건의문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낚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속요원 4명과 차량 1대를 지원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2천200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민.관.기업 등이 참여하는 하천 살리기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주말이면 행락객들과 낚시꾼들이 경안천과 곤지암천에서 무단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떡밥투입 등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건의를 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의회는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광주에는 7곳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으나 미신고 시설이 4곳으로 이들은 장애인주차장, 차량10부제, 공영주차장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미신고 시설의 차량에 대해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을 하도록 해 미신고 시설에 입소 돼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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