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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청구
신축공사 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 대금을 준공 후 임대 보증금으로 갈음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 받고 입주한 경우, 계약서 상의 임차 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건축주(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문) 저는 건축 업자로서 건축주 A와 도급 계약을 맺고 주택 신축 공사를 하였으며, 공사 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6천 만원은 준공 후 임대 보증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주할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그 주택에 재가 대신 입주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기간이 만료되어 A에게 6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하였는데, A는 신축 도급 계약서상에 제 3자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대신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내세워 보증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의 주장이 맞는지요?

답)원칙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는 의미로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의 기간동안 공사대금변제기한을 유예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보증금에 갈음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기간이 만료 되면 임차 주택이 타인에게 임대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A는 임차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부동산이 타인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특약 사항이 있더라도, 그 특약 사항을 무기한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한 계약이므로 무효 입니다.

귀하는 A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 사거리 소재>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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