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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하남시와 공직협 마찰감사대상 범위두고 이견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앞두고, 하남시와 하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이 감사방법을 놓고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남시는 도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고, 공직협의 주장은,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공직협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26일 예정된 감사업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나서서 파장이 예상된다.

금번 감사실시를 앞두고 하남시 공직협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경기도 감사관과 면담을 갖고 감사대상에 대한 상호 의견을 나눈 바 있다.

2년주기로 실시되는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대해서 하남시의 기본입장은, 청렴하고 경쟁력있는 공직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감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남시 공보담당관실은 21일 오후‘하남시 공직협, 도 종합감사 저지계획으로 물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했다.

하남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일련의 평가를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도모함은 물론,공직자의 직무능력을 제고 시키고, 나아가 행정의 적법성을 지향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청렴하고 경쟁력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남시는 “하남시 공직협은 이러한 행정감사의 목적과 이념에도 불구하고, 중복감사에 따른 수감공무원의 감사부담을 경감 시킨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정상적인 감사업무 수행에 차질을 빗게하는등 공직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서 하남시 공직협 한병완 회장은 “공직협이 도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후, “다만, 그동안 진행해온 경기도의 감사행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 감사가 진행되어 왔지만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부분은 제대로 감사되지 않고 마무리되는 감사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회장은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수용할 수 있지만,자치사무는 도의 감사대상이 아니므로 금번 감사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남시 공보담당관실 김찬성 담당관은 “총 183건의 수감사무중 17%에 이르는 31건의 사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공직협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감에서 제외하는 등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려고 하지만 공직협이 이 결정에 불응해서 공직기강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직협측에서는 “183건중 52건은 경기도의 감사업무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 들여 지지 않으면 26일부터 상급단체와 연계해서 강력한 감사저지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행정감사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56조 2항>
시.도및 자치구 또는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지방자치법 제158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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