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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보상비, 난감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내 대지 및 미보상토지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내 대지 및 미보상 토지의 보상액이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하남시는 보상을 위한 '특별회계설치를 위한 운영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재원마련과 시행방법에 대해서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남시는 14일부터 개회중인 하남시의회 124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 했는데, 하남시가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미보상 토지중 20년 이상된 토지는 85건에 이르고 있으며, 10년이상 20년 미만인 토지는 13건, 10년미만은 11건으로 집계 되었다.

이들 토지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비 추정액은 2001년을 기준으로 821억원인데, 미집행 시설내 대지가 475억원, 미보상 토지는 346억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가 자연상승분과 그린벨트 해제등으로 예상되는 지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보상비는 1천억원대에 이를 것 이라는 분석이다.

하남시는 이들 보상비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고정수입과 일시적수입으로 예산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정수입에는 전년도 징수한 도시계획세 16억원과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20%에 상당하는 20억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일시적수입은 정부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등으로 충당 한다는 것이다.

하남시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하남시의회 홍미라 의원(신장2동)은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내 대지의 보상은 하남시가 당연히 해야 할 필요한 부분 이기는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하남시의 입장에서 현재 제시된 재원마련 방안의 실현성이 낮다" 고 지적했다. 또한 홍의원은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면 관련 민원이 늘어나서 이로 인한 행정수행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임문택의원(신장1동)도 "하남시의 계획으로는 년간 30억의 예산으로 상환한다는 것인데, 이는 30년간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며, 그 외 방법은 기채발행과 차입금을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 또한 하남시가 취할 것은 못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임의원은 "방법적인 면에서 하남시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먼저 고려해야지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등을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결성 되었으면 이전 집행부가 추진한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집행 우선순위를 재고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마땅한 예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이 일부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다 할것이 아니라, 하남시 힘에 맞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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