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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 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 하여야 유효 하며, 자필 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하는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문) 저는 6년 전부터 A와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살고 있는데, A는 "자신이 소유 하고 있는 아파트를 사후에 증여한다" 라는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저에게 주었습니다. 위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요?

답)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와 변조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5종류의 유언에 대해서만 민법은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간단하기는 하지만 '자필'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이 작성하거나 컴퓨터, 타이프라이터 등을 사용한 것은 무효 입니다.

유언서 작성시의 연월일이 없는 유언도 무효이지만 [65세의 생일]이라든다 [**년 추석날]등 연월일을 특정할 수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유언서의 날인에 있어서는 인감 도장이 아닌 막도장이나 무인도 무방 합니다.

A의 위 각서가 위와 같은 방식을 갖추었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자가 자필 증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의사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 유언 내용을 분명하게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공증 사무실에서 유언 공증하는 방식이 가장 정확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 사거리 소재>

신종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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