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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살리기
  • 방세환(경안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승인 200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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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천은 남종면 분원리를 종점으로 용인시 모현면 경계의 국가하천구간 22.5㎞를 건교부와 환경부 등 국가에서 관리하며, 상류와 지천에 대해서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으로 경기도와 광주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경안천이 관통하고 있는 광주시는 전체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1권역으로 각종 건축에 대한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며, 팔당상수원보호구역 157㎢와 남・북한강 및 경안천 양안 1㎞이내 지역 255㎢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대형건축물 등 오염배출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98.11월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특별계획에 따라 팔당호 유입지천중 오염부하량이 많은 경안천의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건교부에서 추진하여짐에 따라 총 사업비 20,106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의 생태환경 조건 개선과 인간에게는 자연적인 경관과 양질의 수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며 공사 구간중 청석공원내(주차장 부지)에는 관상수 및 풀 등을 식재하고 황토로 만든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여 2002년 12월에 완공예정 이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토관리청의 계획이 사업비 205억으로 공사기간이 2004년까지로 변경되는 등 지역주민에게 아무런 해명없이 늦장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안천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얼마 후면 장마철인데 작년 장마때 걸쳐있는 쓰레기가 아직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얼마전 광주시에는 청소과가 신설되었는데 관계부처와 상의해서 조속히 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또한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외지사람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공원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목적이 나와야 겠으며, 둘째는 자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인데 이는 치수(治水)의 개념과 이수(利水)의 개념이다.

그동안 우리는 물을 이용하는데만 급급하여 함부로 사용하고, 물을 다스리는 것을 소홀히 하여 홍수로 인한 재앙을 불러왔다. 그러므로 하천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시급할 것이며, 수량 확보를 위한 담수시설과 낙차공을 설치하여 수질개선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비점오염원(질소.인 등)에 대한 접근 및 관리방법인데 한강수계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임야와 농지로 되어 있으며 임야에서의 낙엽으로 발생되는 자연증가분(질소.인 등)과 농촌지역의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총인, 총질소, 중금속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접근 및 관리방법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채 해당지역 주민만을 압박하고 있는 것 또한 묵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현재 광주시에는 오염총량관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례제정과 심의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허용총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겠다.

아울러 삭감방법에 있어서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미생물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육성과 각 가정 등 오염입지 지역으로부터 하수처리시설까지 하수(오수.우수분리관)관거가 100% 연결되어 있어야만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데 하수관거로 인해 소하천이 건천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량확보와 물고기, 수생식물 등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천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하천주변의 지역주민들에게 하천구조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단독 및 마을단위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서 하천의 건천화 현상을 방지하여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어 자정작용을 위한 폭기를 유도함으로서 수질개선에 기여 할 수 있으며, 하류에서 상류로의 펌핑시설 설치 등으로 리사이클링 함으로서 하천의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은 물가에 사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물관리 정책의 목적달성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중히 여겨 관계부처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 아닌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이 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방세환(경안천시민연대 사무국장)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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