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전-오피니언칼럼
보석제도에 관하여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서,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범죄의 종류·전과유무·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주거의 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문) 제 남편이 현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석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1.형사 피고인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끝날 때 까지는 보통 2~3개월, 길면 1년이 걸립니다.
재판의 결과가 무죄나 집행유예가 되어 석방 되더라도 개인의 사업이나 생활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석방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보석제도 입니다.

2.보석제도는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청구하면 법원이 심리하여 결정하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 자매·호주·법정대리인 및 변호인 등입니다.

3.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데, 형사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도망을 한다든가 기타 보석 허가에서 정한 조건을 위배하면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되고 보증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4.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판사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하는제도가 있는데 이를 [기소전 보석제도]라고 하며, 위 경우는 [기소후 보석제도]라고 하는등 '기소'를 기준으로 하여 구별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 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열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