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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에 관하여
구속적부심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 의하여,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 되었을 경우에 그 체포,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당해 체포,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인권보장 절차이다.

문) 구속 적부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1. 체포, 구속적부심사 제도는 피의자가 체포영장 또는 구속 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에, 위 기재 사항과 같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게 위하여 만든 제도 입니다.

2.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의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 까지 포함되나, 실무상 변호인에 의한 청구가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3. 구술로도 청구 할 수 있으나, 서면에 의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의장 본인 이외의 자가 청구할 때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전혀 없고, 사건 관계자나 그 친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예비적으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명령]을 아울러 구할 수도 있습니다.

5.법원에서는 적부심이 청구되면 체포적부심사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구속부 심사의 경우에는 3일내로 심문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 477- 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길동사거리 소재 designtimesp=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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