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으로의 용도변경을 둘러싼 마찰이 가시질 않고 있다.
사업자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건립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과 생활권 보존을 위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곤지암장례식장을 추진하고 있는 안모(도척면 도웅리)씨는 지난 2001년 10월 실촌면 삼리 147-3번지 일원에 지상 3층(757.18㎡/230여평)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과 예식장을 설립한 뒤 1년이 지난 2002년 10월 장례식장(의료시설)으로 용도를 변경 운영키 위해 건축물표시변경을 광주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장례식장으로 사용될 건축물이 위치한 부지가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장례식장으로 변경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지난해 10월 31일 반려처리했으며, 최근 장례식장 입간판을 자진 철거케 했다.
이에 안씨는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재 입안중이므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은 이무런 하자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 2002년 11월 반려처분취소소송을 낸 상태로 법원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업주와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촌면 삼리 일대 주민들은 ‘곤지암장례식장이 영업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불법으로 입간판을 내걸고 있다’며 반발, 시에 강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45・실촌면 삼리)는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인터체인지와 국도 43호선변에 위치한 이곳은 실촌면의 관문이자 곤지암의 도시화에 가장 필요한 성장 가능한 지역인데도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불합리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일대에는 공장지역의 배후 인구가 날로 증가돼 임대아파트 등이 건립되고 얼마전 초등학교가 개교한 지역”이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법절차에 의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현재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가 입안중이므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은 처리해주는 것이 마땅하며, 장례식장은 지역발전에 저해가 아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사업주 안씨가 제기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건에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 시에서는 이미 법원에서 각하한 판례가 있었다며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표시변경 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계류중인 사항으로 건축물표시변경 사항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건립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과 생활권 보존을 위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곤지암장례식장을 추진하고 있는 안모(도척면 도웅리)씨는 지난 2001년 10월 실촌면 삼리 147-3번지 일원에 지상 3층(757.18㎡/230여평)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과 예식장을 설립한 뒤 1년이 지난 2002년 10월 장례식장(의료시설)으로 용도를 변경 운영키 위해 건축물표시변경을 광주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장례식장으로 사용될 건축물이 위치한 부지가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 장례식장으로 변경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지난해 10월 31일 반려처리했으며, 최근 장례식장 입간판을 자진 철거케 했다.
이에 안씨는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재 입안중이므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은 이무런 하자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 2002년 11월 반려처분취소소송을 낸 상태로 법원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업주와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촌면 삼리 일대 주민들은 ‘곤지암장례식장이 영업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불법으로 입간판을 내걸고 있다’며 반발, 시에 강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45・실촌면 삼리)는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인터체인지와 국도 43호선변에 위치한 이곳은 실촌면의 관문이자 곤지암의 도시화에 가장 필요한 성장 가능한 지역인데도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불합리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일대에는 공장지역의 배후 인구가 날로 증가돼 임대아파트 등이 건립되고 얼마전 초등학교가 개교한 지역”이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법절차에 의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현재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가 입안중이므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은 처리해주는 것이 마땅하며, 장례식장은 지역발전에 저해가 아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사업주 안씨가 제기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건에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 시에서는 이미 법원에서 각하한 판례가 있었다며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표시변경 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계류중인 사항으로 건축물표시변경 사항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근영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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