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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760개 사업장에 자진신고 안내장 송부
하남시는 2002년 사업연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12월31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법인세 총부담액의 10%를 오는 30일까지 자진 납부하여한다.

이에 시는 관내 760여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7일 자진신고 안내문을 송부하여 기간내에 납부해줄것과 납부기간 경과시 20%의 추가 가산세가 부가되는 내용등을 홍보하였다.

주민세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에서 납부할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전화 790-5349번이나 인터넷 세정 홈페이지 http://localtax.ihanam.net에 접속 신고 방법을 안내 받을수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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