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전-오피니언칼럼
올가미의 정체는
온 산하가 푸르른 색을 칠하며 보는 이에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으나 하천의 수량저하로 녹조현상을 보이며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일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고시의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자회의를 갖고 관련 시·군에 검토의견서를 4월 8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그 중 광주시를 비롯한 동부권에 관련된 사안만을 부분적으로 요약하여 지역주민의 힘을 모으고자 한다.

첫째는 권역조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환경부고시90-15호)로서 1990년 7월19일부터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팔당호에 제1권역 1,254,50㎢와 제2권역 847,40㎢로 총 2,101,90㎢이다. 이에 해당되는 구역은 경기도 7개 시·군 49개 읍·면·동(남양주·용인·이천·광주와 여주·가평·양평 일부)으로 그 중 광주시는 전역이 제1권역으로 되어있고 이천시는 전역이 제2권역으로 되어있으며 여주군은 5개면이 제1권역과 1개면이 제
2권역으로 편성되어 있다.

문제는 지정기준이 제1권역의 경우 팔당댐 만수구역으로부터 자정능력이 1/2 미만인 지역(댐으로부터 이격거리 : 남한강 37.9㎞, 북한강 31㎞, 경안천 30.9㎞)과 제2권역의 경우 자정능력이 1/2 이상 2/3 미만의 본류 및 지천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음으로 지정기준을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의 오염물질 자정정화 능력을 고려하여 댐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맞게 제1권역 및 제2권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나 현재 획일적인 행정구역단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부당 하다고 판단됨으로 광주시의 도척면 전역과 실촌면 상류, 오포읍 능평리와 신현리 등은 제2권역으로 재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환경부는 광주시 도척면 방도2리를 제2권역으로 권역을 조정하겠다고 선심성 안을 내 놓고 있으나 실제 이 지역은 제2권역인 이천시 마장면 복하천 지류를 거쳐 남한강으로 흘러가고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맞 물려 중첩규제중에 있음으로 양자 모두를 개선하지 않으면 기대효과는 없다고 보여지며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점을 감안한다는 환경부의 입장은 또 한번 지역주민을 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외지인에 의한 건축행위와 관련해서는특별지역내에서의 외지인 위장전입과 현지인의 명의도용 등을 통한 위법·편법개발 사례는 있으나 전원주택 편법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지거주기간 조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내용과 실제거주자 여부 확인요령지침 제정,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편법을 부축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특별대책지역 제1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위한 사전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필지 분할시점을 토지대장상 분할 시점(등기부등본 등제와 관계없이)으로 인정해 줘야 할 것이며 위의 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과 감사원 감사과정에서의 이해 관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제되어야 맡은 바 업무를 충실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고시의 운영은 환경부, 관계시·주민이 협력하지 않고서는 실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적극적인 삼자 파트너쉽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며, 지난 2002년 11월 12일(화)에 팔당주변난개발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경기연합대책위원회 대표단(수석대표 강천심)의 환경부 항의 방문과정에서 환경부 문정호 수질보전국장이 언급한 ‘거주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현재 6개
월 기간의 실제거주에 대한 대안을 양자가 마련하자’는 것과 ‘특별대책고시 개정시 관련지역을 대표로 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와 축소회의를 통해 협의할 것’을 약속한 점을 다시한번 상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방세환  @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세환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