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의해 2000년 8월 10일 설립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경기도가 2002년 8월에 구체적인 감사결과를 발표 하였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하남시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자 주민들과 해당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하남민주연대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첫 사업으로 시행한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일명 에코타운 분양사업)이 주민들의 불신속에 진행되자 1,6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2002년초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와 국민 감사청구를 제기 했었다.
하남민주연대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의 13 규정에 의거해서 주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난해 11월 18일 공개했다.
당시 감사결과에 의하면 경기도지사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의 설립이념에 맞지않게 운영되었음을 밝혀내고, 도시개발 공사를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맞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남시장에게 '권고' 조치를 했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상법조항과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정관 제 46조등을 근거로 법률적 검토 후 감자를 실시하여 하남시가 전액출자하는 방안"과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제 27조와 공사의 정관 제 56조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과도한 이익배당 자체가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양 당사자와의 협의로 이익금중 상당부분을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당초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목적대로 공공부문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감사결과에 대한 하남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던 하남민주연대측은, 하남시가 하남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목적에 맞게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아야 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지난 13일 자체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및 감사결과의 사후조치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하남시에 정식으로 접수 시켰다.
하남민주연대 김근래 사무처장은 "하남시가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과정의 특혜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중이다는 이유로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를 미루고 있다면 이는 하남시의 책무를 방치하는 것이며, 감사결과를 수행한 경기도지사의 지시를 무시한 처사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처장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에코타운 분양사업 이외에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전담팀을 신설했다"면서 "하남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간의 합자형태인 제3섹터방식으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하남시가 최초로 도입 했으며 하남시도시개발공사로 그 윤곽이 드러났었다.
자본금 60억원인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하남시가 51%(30억 6천만원), 우연산업개발㈜가 49%(29억 4천만원)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말 현재로 자산총액은 1,222억원이며 이중에 부채는 1,162억원이다.
하남민주연대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첫 사업으로 시행한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일명 에코타운 분양사업)이 주민들의 불신속에 진행되자 1,6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2002년초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와 국민 감사청구를 제기 했었다.
하남민주연대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의 13 규정에 의거해서 주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난해 11월 18일 공개했다.
당시 감사결과에 의하면 경기도지사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의 설립이념에 맞지않게 운영되었음을 밝혀내고, 도시개발 공사를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맞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남시장에게 '권고' 조치를 했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상법조항과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정관 제 46조등을 근거로 법률적 검토 후 감자를 실시하여 하남시가 전액출자하는 방안"과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제 27조와 공사의 정관 제 56조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과도한 이익배당 자체가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양 당사자와의 협의로 이익금중 상당부분을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당초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목적대로 공공부문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감사결과에 대한 하남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던 하남민주연대측은, 하남시가 하남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목적에 맞게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아야 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지난 13일 자체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및 감사결과의 사후조치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하남시에 정식으로 접수 시켰다.
하남민주연대 김근래 사무처장은 "하남시가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과정의 특혜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중이다는 이유로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를 미루고 있다면 이는 하남시의 책무를 방치하는 것이며, 감사결과를 수행한 경기도지사의 지시를 무시한 처사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처장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에코타운 분양사업 이외에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전담팀을 신설했다"면서 "하남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간의 합자형태인 제3섹터방식으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하남시가 최초로 도입 했으며 하남시도시개발공사로 그 윤곽이 드러났었다.
자본금 60억원인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하남시가 51%(30억 6천만원), 우연산업개발㈜가 49%(29억 4천만원)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말 현재로 자산총액은 1,222억원이며 이중에 부채는 1,162억원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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