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하남시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하남시에 공개 질의서를 접수했는데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와 하남민주연대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 됐는가?
답: 공식적인 인연은 2002년 3월 30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에코타운 분양가를 발표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분양가가 일반 시민들이 예상한 것 보다 너무 높게 발표 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4월 1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분양가를 33평형의 경우 총 1,518만원, 38평형은 988만원, 47평형 893만원이 각각 인하 시켰다.인하된 분양가 조차 처음 예상보다는 높은 금액 이었다.
이에 분양가 산정근거를 포함해 당시 시중에 유포되던 의혹에 대해 하남민주연대가 공개질의를 시작한 것이 첫 만남 이었다.
-금번 하남시에 공개질의를 하게 된 배경은?
답:지난해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특혜의혹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경기도의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하남시가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하남시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좌시 할 수 없었다.
-하남시가 입게 되는 피해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
답:경기도의 감사결과 민간업체가 취하게 될 이익금인 161억 8천6백만원이 공사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판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구조를 보면 하남시와 민간업체의 지분이 51대 49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의 구조를 재편하지 않는 한, 161억원 전액을 가져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경기도가 하남시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을 향후 감자를 통해서 하남시가 전액 출자하는 순수한 공기업으로 전환 할 것과 이익부분을 공공부분에 재 투자 하는 방향으로 조치 하라"고 요구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구조를 순수한 공기업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지연 될 수록 민간업체에게 돌아가는 부당이익금이 더욱 커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남시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순수한 공기업으로 전환 시켜야 합니다.
-경기도의 감사결과는 지난해 11월 18일자로 공표 되었는데, 이 공표 이후의 하남시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답: 하남시는 지금까지 경기도가 감사를 통해서 요구한 조치들 중에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다 중요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구조재편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검찰이 수사중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감사에서 요구한 조치들은 검찰의 수사와 무관하게 하남시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것 입니다.
-하남시는 이번 공개질의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숙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향후 하남민주연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답: 하남시가 시민들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신속히 재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에코타운 입주민이나 하남시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연 될 수록 하남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커지기 때문에 하남시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하남민주연대는 이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답: 공식적인 인연은 2002년 3월 30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에코타운 분양가를 발표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분양가가 일반 시민들이 예상한 것 보다 너무 높게 발표 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4월 1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분양가를 33평형의 경우 총 1,518만원, 38평형은 988만원, 47평형 893만원이 각각 인하 시켰다.인하된 분양가 조차 처음 예상보다는 높은 금액 이었다.
이에 분양가 산정근거를 포함해 당시 시중에 유포되던 의혹에 대해 하남민주연대가 공개질의를 시작한 것이 첫 만남 이었다.
-금번 하남시에 공개질의를 하게 된 배경은?
답:지난해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특혜의혹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경기도의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하남시가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하남시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좌시 할 수 없었다.
-하남시가 입게 되는 피해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
답:경기도의 감사결과 민간업체가 취하게 될 이익금인 161억 8천6백만원이 공사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판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구조를 보면 하남시와 민간업체의 지분이 51대 49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의 구조를 재편하지 않는 한, 161억원 전액을 가져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경기도가 하남시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을 향후 감자를 통해서 하남시가 전액 출자하는 순수한 공기업으로 전환 할 것과 이익부분을 공공부분에 재 투자 하는 방향으로 조치 하라"고 요구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구조를 순수한 공기업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지연 될 수록 민간업체에게 돌아가는 부당이익금이 더욱 커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남시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순수한 공기업으로 전환 시켜야 합니다.
-경기도의 감사결과는 지난해 11월 18일자로 공표 되었는데, 이 공표 이후의 하남시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답: 하남시는 지금까지 경기도가 감사를 통해서 요구한 조치들 중에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다 중요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구조재편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검찰이 수사중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감사에서 요구한 조치들은 검찰의 수사와 무관하게 하남시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것 입니다.
-하남시는 이번 공개질의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숙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향후 하남민주연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답: 하남시가 시민들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신속히 재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에코타운 입주민이나 하남시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연 될 수록 하남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커지기 때문에 하남시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하남민주연대는 이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글.사진 /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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