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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30일까지 수퍼마켓 정육점 등 대상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농·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농산물 원산지 구분표시 판매제는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특수산물 유통점에서 수입농산물·가공품의 국산둔갑 판매금지, 지역특산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행정기관에 인·허가 및 신고를 필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대형매장(쇼핑점, 할인매장), 슈퍼마켓, 생산자단체매장, 도매상, 식육점, 청과상, 한약상, 건어물상, 농산물가공업체 등이다.

부정 농·축산물 유통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의 이행 및 방법의 적정여부, 원산지의 허위표시, 혼동우려 또는 위장판매·보관 또는 진열여부, 원산지표시의 손상·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순회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축산물 유통점에 대한 단속을 통해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생활화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근영 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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