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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에 관하여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업무상의 임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문) 저는 A라는 여성을 신뢰하고 제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의 카운터를 수년동안 맡겨 왔습니다. 우연히 A의 예금 통장을 보게 되었는데, 매일 또는 이틀 간격으로 3만원에서 10만원정도가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리 장부와 재고 조사를 해보았고, 대략 1천500만원 정도를 A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일일 매상이 평균 200만원이나 되는데 몇 만원씩 빼돌린 것이 뭐가 대수롭냐는 투의 뻔뻔스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A를 횡령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그에 해당 되는지요?

답)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A 는 단순히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 업무상의 임무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업무는 법령이거나 계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관례에 따르거나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 477-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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