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축사에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하남시장 명의의 허위공문서가 한전 하남지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자 3월 31일 하남시가 광주경찰서에 수사의뢰서를 정식으로 접수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금년 2월초에 하남시 초이동 소재 자신의 축사에 전기를 공급 받기 위해서 한전 하남지사에 전력공급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서를 근거로 한전은 2월 18일자로 하남시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 장소에 전력공급을 해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접수한 하남시청 건축과 녹지관리팀에서는 불법축사이므로 전력공급이 불가 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전에 회신하고 최초 신청인인 김씨에게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다.
전력공급 불가 회신을 확인한 김씨는 하남시 신장동 소재의 00회사 에서는 불법 축사임에도 전력공급을 해도 된다는 하남시장의 공문이 한전하남지점에 정식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담긴 진정서를 국무총리실과 민주당 중앙당에 제출하고, 하남시가 이 내용을 이첩 받아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진정내용이 사실임이 밝혀져서 하남시의 공직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김씨에게는 불가라는 회신을 한 하남시가, 동일 사안에 대해서 허가를 한 것이다.
4월 1일 건축과 녹지관리팀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금년 들어서 불법축사에 대한 전력공급 승인허가는 해준적이 없는 것으로 직접 확인 되었다.
하남시의 주무과에서는 발급하지 않은 시장명의의 공문이 한전 하남지점에는 버젓이 접수 된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한 관계자에 의하면 "하남시장의 직인이 아닌 위조 직인 일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인장확인 작업을 한 결과 실제 직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혀서 하남시청내의 누군가가 시장직인을 몰래 사용한 후, 허위공문서를 만들어서 불법축사에 전력공급이 가능 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한전 하남지점의 고위 관계자는 "3월 11일자로 하남시장 명의의 전력공급 승인 내용이 접수된 것은 사실 이었다"고 시인 하면서 "서류상에 의혹이 있어서 정식 접수된 것은 아니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 하남지점은 전력공급을 위한 '전기사용 신청서'는 전기면허업체인 000社로 부터 접수 받았으나,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문제가 된 하남시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는 금일 전보인사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 되돌려 주고, 이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를 임의로 파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사건이 확대되자 하남시는 4월2일자로 하남시 건축과 녹지관리계장을 총무과로 전보 인사명령(대기발령) 조치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금년 2월초에 하남시 초이동 소재 자신의 축사에 전기를 공급 받기 위해서 한전 하남지사에 전력공급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서를 근거로 한전은 2월 18일자로 하남시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 장소에 전력공급을 해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접수한 하남시청 건축과 녹지관리팀에서는 불법축사이므로 전력공급이 불가 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전에 회신하고 최초 신청인인 김씨에게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다.
전력공급 불가 회신을 확인한 김씨는 하남시 신장동 소재의 00회사 에서는 불법 축사임에도 전력공급을 해도 된다는 하남시장의 공문이 한전하남지점에 정식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담긴 진정서를 국무총리실과 민주당 중앙당에 제출하고, 하남시가 이 내용을 이첩 받아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진정내용이 사실임이 밝혀져서 하남시의 공직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김씨에게는 불가라는 회신을 한 하남시가, 동일 사안에 대해서 허가를 한 것이다.
4월 1일 건축과 녹지관리팀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금년 들어서 불법축사에 대한 전력공급 승인허가는 해준적이 없는 것으로 직접 확인 되었다.
하남시의 주무과에서는 발급하지 않은 시장명의의 공문이 한전 하남지점에는 버젓이 접수 된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한 관계자에 의하면 "하남시장의 직인이 아닌 위조 직인 일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인장확인 작업을 한 결과 실제 직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혀서 하남시청내의 누군가가 시장직인을 몰래 사용한 후, 허위공문서를 만들어서 불법축사에 전력공급이 가능 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한전 하남지점의 고위 관계자는 "3월 11일자로 하남시장 명의의 전력공급 승인 내용이 접수된 것은 사실 이었다"고 시인 하면서 "서류상에 의혹이 있어서 정식 접수된 것은 아니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 하남지점은 전력공급을 위한 '전기사용 신청서'는 전기면허업체인 000社로 부터 접수 받았으나,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문제가 된 하남시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는 금일 전보인사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 되돌려 주고, 이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를 임의로 파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사건이 확대되자 하남시는 4월2일자로 하남시 건축과 녹지관리계장을 총무과로 전보 인사명령(대기발령) 조치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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