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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의원 '법률안 개정 준비중'하남시 축사 문제 관련
김황식 의원(53.한나라당)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중 개정 법률안'을 의원발의로 국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개별의원의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중 개정 법률안' 이라는 의원입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약해서 이 개정 법률안을 소개하면?

답: 현행법상 매우 엄격하게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민의 재산권행사제한을 완화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로 기존 축사 또는 창고를 농수산물 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와 공산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남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축사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은 어떠한가?

답:하남시는 시 전체면적의 98.4%가 3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다. 하남 이외는 그런 지방자치 단체가 어디에도 없다. 거기에다 '과밀억제권역'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공원구역'등으로 중복규제 되어서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이다. 이러다 보니 하남시는 주택의 신축이나 증축은 물론이고 공장의 신.증축이 제한을 받아 지금 하남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전체 평균의 7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로 극히 열악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생계안정의 확보차원에서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한 축사가 약 7천여동에 이르고 있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부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은 축사의 용도규제를 완화하면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답: 그동안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농가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처음에는 1농가당 90평에서 300평까지 축사의 건축허용면적을 늘려주는 완화정책을 세워왔으며 이는 행위완화 정책을 통한 묵시적인 허용으로 봐야 한다.

☞축사문제와 관련해서 법과 현실의 괴리는 무엇인가?

답:현재 하남시의 경우는 시 전지역을 가축 사육제한 구역으로 조례를 지정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축사를 무공해 물류창고로 사용한다 하여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불법 용도변경으로 고발과 병행하여 이행 강제금 부과를 되풀이 한다면 모순이지 않는가?

☞김의원의 주장대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축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하남시는 축사들로 넘쳐 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답:모든 법안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현재 축사 소유자들은 모두 사업자 등록증까지 내며 국세를 납부해오고 있는 등, 현실과 동 떨어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축사를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공원 기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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