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말, '하남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중규모 취락지 우선해제'를 위한 하남시의 주민공람결과 약 3개월간 8백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 된 것으로 집계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중규모 취락지 우선해제 대상에 포함 되는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해당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부동산 가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상당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것이다.
우선해제에 해당되서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취락지구내 건축물은 건폐율 50%와 용적률 150%를 적용받게 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4층이하)의 신축과 1종근린시설,초.중.고교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1999년 김대중정권의 정책공약으로 추진 되었으나 주택 300호 이상을 대상으로한 대규모 취락 우선해제등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방식 이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난과 함께 실현되지 못하다가, 2001년 9월 주택 20호 이상의 중규모로 방침이 완화 되면서 주민혜택이 대폭 강화된 정책배경을 안고있다.
금년 연말경을 목표로 진행중인 하남시의 중규모 취락지 우선해제 업무는 기초자료 조사분석-개발계획(안)작성등을 거쳐서 의회의견 청취와 경기도의 승인등의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다.(중규모 취락지 우선해제 추진절차표 참조)
하남시는, 약161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한다는 방침아래 공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에 공람 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중규모 취락지역은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취락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시가 선정한 취락지역을 보면 둔지,일자망,구산,하망,미사촌,신미사촌,상망,황산1,황산2,진등,방탱이,온천1,방아다리,온천2,나룰,신평,월남촌,지지미,사래기,산밑,상화울,송림,안촌,갈미,배다리,원호,효죽,신촌,능안,정림,신우실,넓은바위,널무뉘,학암계곡,성산동,보구리,아랫말,궁안,나무길,골말1,되촌말,골말2,중촌말,외골,샘골,법화골,샘재,선린촌,바깥창모루,안창모루,작평,아랫배알미,산골,중털말,부대앞,새능,거릿대울,학교앞,동수교,산곡,검은다리,섬말의 총 62개 취락지이다.
하남시의 계획안이 공람되자 주민들은 다양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는데 주로, "자신의 땅이 해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땅이 공원용지나 도로, 주차장등에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빼달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하남시청 도시건설과 도시개발팀 오세인 팀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도표에 나와 있듯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중규모 취락지 우선해제문제는 상당한 행정절차 과정을 앞두고 있으며,이 과정에서 계획안들이 변경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최종 실현까지는 장기화 될 가능성도 크므로 해제문제가 손쉽게 될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면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중규모 취락지 우선해제 대상에 포함 되는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해당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부동산 가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상당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것이다.
우선해제에 해당되서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취락지구내 건축물은 건폐율 50%와 용적률 150%를 적용받게 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4층이하)의 신축과 1종근린시설,초.중.고교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1999년 김대중정권의 정책공약으로 추진 되었으나 주택 300호 이상을 대상으로한 대규모 취락 우선해제등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방식 이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난과 함께 실현되지 못하다가, 2001년 9월 주택 20호 이상의 중규모로 방침이 완화 되면서 주민혜택이 대폭 강화된 정책배경을 안고있다.
금년 연말경을 목표로 진행중인 하남시의 중규모 취락지 우선해제 업무는 기초자료 조사분석-개발계획(안)작성등을 거쳐서 의회의견 청취와 경기도의 승인등의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다.(중규모 취락지 우선해제 추진절차표 참조)
하남시는, 약161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한다는 방침아래 공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에 공람 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중규모 취락지역은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취락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시가 선정한 취락지역을 보면 둔지,일자망,구산,하망,미사촌,신미사촌,상망,황산1,황산2,진등,방탱이,온천1,방아다리,온천2,나룰,신평,월남촌,지지미,사래기,산밑,상화울,송림,안촌,갈미,배다리,원호,효죽,신촌,능안,정림,신우실,넓은바위,널무뉘,학암계곡,성산동,보구리,아랫말,궁안,나무길,골말1,되촌말,골말2,중촌말,외골,샘골,법화골,샘재,선린촌,바깥창모루,안창모루,작평,아랫배알미,산골,중털말,부대앞,새능,거릿대울,학교앞,동수교,산곡,검은다리,섬말의 총 62개 취락지이다.
하남시의 계획안이 공람되자 주민들은 다양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는데 주로, "자신의 땅이 해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땅이 공원용지나 도로, 주차장등에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빼달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하남시청 도시건설과 도시개발팀 오세인 팀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도표에 나와 있듯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중규모 취락지 우선해제문제는 상당한 행정절차 과정을 앞두고 있으며,이 과정에서 계획안들이 변경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최종 실현까지는 장기화 될 가능성도 크므로 해제문제가 손쉽게 될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면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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