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축사에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하남시장 명의의 허위공문서가 발급된 사건과 관련, 하남시 건축과 녹지관리계장이 4월 2일 총무과로 전보 인사명령(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3월 31일자로 광주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상황에서 불과 2일만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명령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상당한 확신이 없으면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다.
한편 한전하남지점의 고위 관계자는 "3월 11일자로 하남시장명의의 전력공급 승인 내용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었다"고 시인 하면서 "서류상에 의혹이 있어서 정식 접수된 것은 아니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 하남지점은 전력공급을 위한 '전기사용 신청서'는 전기면허업체인 000社로 부터 접수 받았으나,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문제가 된 하남시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는 금일 전보인사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 되돌려 주고, 이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를 임의로 파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3월 31일자로 광주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상황에서 불과 2일만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명령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상당한 확신이 없으면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다.
한편 한전하남지점의 고위 관계자는 "3월 11일자로 하남시장명의의 전력공급 승인 내용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었다"고 시인 하면서 "서류상에 의혹이 있어서 정식 접수된 것은 아니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 하남지점은 전력공급을 위한 '전기사용 신청서'는 전기면허업체인 000社로 부터 접수 받았으나,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문제가 된 하남시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는 금일 전보인사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 되돌려 주고, 이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를 임의로 파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공원 기자 kocus@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