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청년실업자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인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참가자 및 희망업체를 신청·접수 받고 있다.
참가자격은 인턴근무희망자의 경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을 갖춘 40세 미만의 미취업자로서 관내 거주자이며, 인턴사업 채용희망업체는 중소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제조업, 건설업, 벤처 및 IT분야 기업중에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면된다.
인턴 공공근로 참가자에게는 시에서 1인당 50만원의 임금을 지원하고 기업체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게된다.
인턴사원 연수후(3개월) 정규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혜택도 주어진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공공근로사업을 원하는 연수희망자 및 기업체는 광주시청 사회복지과 실업대책반(전화 760-2846∼8)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격은 인턴근무희망자의 경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을 갖춘 40세 미만의 미취업자로서 관내 거주자이며, 인턴사업 채용희망업체는 중소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제조업, 건설업, 벤처 및 IT분야 기업중에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면된다.
인턴 공공근로 참가자에게는 시에서 1인당 50만원의 임금을 지원하고 기업체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게된다.
인턴사원 연수후(3개월) 정규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혜택도 주어진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공공근로사업을 원하는 연수희망자 및 기업체는 광주시청 사회복지과 실업대책반(전화 760-2846∼8)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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