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업무가 전산화돼 26일부터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등)을 소지하여야 하나 종전과 달리 인감도장을 소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대리발급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위임자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검은 색깔로 발급되게 된다. 이는 위조방지용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출력·발급하게 되므로 예전처럼 공무원이 직접 대조 확인 후 인주를 사용·날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등록 이전시에도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주소의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주민등록 이전시 신주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3일 소요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감신규신고와 변경신고 및 신고된 인감의 인영상태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흐리게 날인되어 있는 인감의 경우에는 직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재신고 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의 전산발급에 대하여 불안해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온라인 발급을 하지 않겠다, 본인이외 에는 발급 불가』라는 인감보호신청을 하게 되면 종전과 같이 주소지에서만 발급하거나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전산발급에 거부감이 있는 민원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등)을 소지하여야 하나 종전과 달리 인감도장을 소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대리발급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위임자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검은 색깔로 발급되게 된다. 이는 위조방지용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출력·발급하게 되므로 예전처럼 공무원이 직접 대조 확인 후 인주를 사용·날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등록 이전시에도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주소의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주민등록 이전시 신주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3일 소요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감신규신고와 변경신고 및 신고된 인감의 인영상태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흐리게 날인되어 있는 인감의 경우에는 직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재신고 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의 전산발급에 대하여 불안해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온라인 발급을 하지 않겠다, 본인이외 에는 발급 불가』라는 인감보호신청을 하게 되면 종전과 같이 주소지에서만 발급하거나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전산발급에 거부감이 있는 민원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근영 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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