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6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보상을 실시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시는 그동안 불법렌트카호 인해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지 않자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면 보상을 줄 수 있는 신고보상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
신고방법은 방문,우편,전화,FAX,인터넷등의 방법으로 할수 있으며,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위반행위, 차량번호, 업체등 실명으로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한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 보상금액은 .자가용 유상영업행위=10만원 .대여자동차 택시영업행위 5만원 .택시대리운전행위 5만원 .택시승차거부행위 1만원 등이다.
시는 그동안 불법렌트카호 인해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지 않자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면 보상을 줄 수 있는 신고보상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
신고방법은 방문,우편,전화,FAX,인터넷등의 방법으로 할수 있으며,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위반행위, 차량번호, 업체등 실명으로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한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 보상금액은 .자가용 유상영업행위=10만원 .대여자동차 택시영업행위 5만원 .택시대리운전행위 5만원 .택시승차거부행위 1만원 등이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