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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박람회, 132억 부당지출하남시 41일간 특별감사
99국제환경박람회와 관련, 하남시가 박람회 개최당시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된 8건에 대해 수사의뢰 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이를 모두 환수조치키로 했다.<아래 감사결과문 참조>

하남시는 '99년도에 개최된 하남국제환경 박람회 추진 실태 전반에 대해 지난 1월6일 부터 2월 15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 5일 오전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특감결과 환경박람회는 행사 개최전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증과 구체적 수지분석은 물론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공조체제 구축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시 독자적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 자치단체 초유의 186억원의 적자가 발생돼 시민 1인당 15만5천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또한, 박람회 추진에 따른 예산의 경우 최초 118억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입장료 수입 등 사업수익의 과다한 예산편성(예산액 14,3억5천100만원, 실제수입 48억6천200만원, 예산대비 약34%)으로 인해 최종 지출액이 23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 됐으며, 회계관련 법규등 제반 규정과 절차를 무시, 약 7천300만원의 사업비가 선물구입등 개인용도로 무분별하게 지출되는 등 위법 부당한 집행사례도 상당수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보조금 지급의 경우 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결손보전을 위한 용도로 보조금 지출이 불가함에도 환경박람회 종료이후인 '99년 12월이후 6차례에 걸쳐 약 132억원의 시 보조금이 담당부서의 문제점 보고등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예산지출로 확인된 출연금 불법 인출 등 8건,13억4천200만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결과를 토대로 형사적 책임과 동시에 환경진흥 회를 재구성해 환수조치 등을 강구키로 했다.

또 부당하게 지출된 직책수당 등 2건, 5천747만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재)환경진흥회를 통해 환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향후 계획 요지-

하남시는 환경의 중요성에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99.9.21∼10.31일까지(41일간)개최된 하남국제환경 박람회의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지난 03.1.6∼2.15일까지 (41일간)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 금번 특별감사의 추진배경은,
- 환경박람회 추진과정에 대해 각종 언론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 비리의혹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므로 서 알권리를 충족시켜 감사시점 이후부터는 환경박람회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여 시의 발전을 위한 전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감사결과 적출된 위법·부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직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재)환경진흥회를 통해 변상조치등 사후조치 이행후 (재)환경진흥회의 청산방안을 강구하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례를 살펴보면,

▶ 환경박람회의 개최전 정책결정에 있어,
- 당시 IMF라는 국내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막대한 재정출혈이 요구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사전 소요재원의 합리적 조달방안과 수지분석, 중앙정부등과의 공조체제 구축 및 주민 여론 수렴등을 통해 사업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 '97.3월 하남시에서 경기도와 환경박람회의 공동개최 건의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국고 보조금등의 지원 불가등을 사유로 수용되지 않았음은 물론 하남시에서 환경박람회 개최를 위해 시의회에 요구한 4억원의 예산이 의회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등을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당시 시장의 방침결정을 사유로 사업비가 당초 100억(국비 50억,도비 25억,시비 25억)보다 19억원이 증액된 119억원(시비 13억원,민자유치 106억원)사업비로 시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자치단체 초유 의 186억원의 적자 가 발생되어 시민단체로부터 "제1회 밑바진 독상"을 수상하는 등 하남시의 명예를 손상시킴은 물론 시민 1인당 155천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환경박람회의 개최전 추진과정에 있어,
- 환경박람회의 개최시에는 사전 (재)환경진흥회 정관 등 제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환경부)사업계획승인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하나, '99.1.28일 환경부의 박람회 사업계획 승인전 이미 000등 5인으로부터 가칭 환경박람회 준비위원회 명의로 약 9억원을 환경박람회 추진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차용후 지출하는등 사업계획 승인도 없이 추진하였으며,

- 또한, 99.4.8일 총 예산을 118억원으로 예산 편성후, 박람회 개최전인 동년 9월 11일까지 2차례에 걸쳐 수익사업 46억원등 총 88억원이 증액된 예산을 과다편성 하여 결과적으로 방만한 예산 운영은 물론 수익사업의 결손에 따른 재정적자를 가중 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환경박람회 추진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 세입예산은 실제 예측 가능한 세입을 재원으로 편성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하여야 하나,

- '99. 1. 28일 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시 사업비 예산 118억원 중 88억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불과 3개월 후인 '99. 4. 8일 최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민간자본 88억원 전액이 구체적인 수익성 검토 없이 수익사업 89억원으로 대체되었을 뿐 아니라,

- 또한, 수익사업 89억원중 입장료 수입을 71억원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박람회 종료후 실제 입장료 수입은 12억원(예상수입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편성된 예산이 결과적으로 충분한 수익분석없이 과다편성된 결과 적자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박람회 종료시점 이후인 '99. 12. 27일 제4회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입장료 수입 등 3개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이 실제 15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기존 지출된 예산과 일치를 위해 134억원으로 과다 계상 함으로서 실제 결손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 각종 공사 및 용역등에 따른 대가 지급시 10만원 이상의 댓가지급시에는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등에따라 원칙적으로 계좌입금에 의해 지출되어야 하나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예,'99.11월 설계비 167,366천원등)됨은 물론 지출결의서상 일부가 지출원인행위 요구서, 계약서, 성과품등 근거 서류 없이 부당하게 지출되었음.

- 특히,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 영수증의 확인결과 상당수가 감사의 한계상 박람회 추진을 위한 경비집행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우나 비용 지출, 남성의류 구입등 개인용품과 정당 후원금 지급, 유흥음식점 주대 및 봉사료 지출등의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됨. ※ 확인결과 대표적 사례 :개인용품 및 경조사비등 143건,73,813천원

- 또한, 환경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기념품으로 열쇠고리등 3종을 환경박람회가 끝난 시점인 '99.10.31일 구입하므로서 57,750천원의 세출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감사결과 31,800개 41,774천원 상당의 기념품이 사장되고 있음

- 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는 환경박람회 공식은행 유치를 추진하면서 '99년 7월 8일 주택은행을 환경박람회의 공식은행으로 선정 하였음에도,

- 조직위원회에서는 99년 7월 23일자로 조직위원회와 후원금 유치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박람회가 종료경과된 2001년 3월 27일 000(특수사업단장)의 요구에 의거 위법부당하게 후원금협찬 대행수수료 4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남시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음.

▶ 시설공사 및 용역에 있어서는 ,

- 각종 시설공사에 따른 공사계약시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경쟁 계약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나, 박람회 추진에 따른 시설공사시 시설비 및 부대비용(박람회장 주제관 공사등)으로 지출된 106억원 상당의 공사물량에 대해 공기촉박등을 사유로 전액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되었을 뿐만 아니라,

- 또한, 시설공사시에는 2인이상의 견적과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라 공사세부 내역서,견적서등을 토대로 설계금액이 산정되고 공사 시행에따른 과업지시서와 시방서 등에 의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99년 7월 환경박람회 주제관 시설공사등 대부분이 설계서 작성시 투입물량에 대한 수량산출서,단가내역서등 세부적 설계내역 없이 공사금액이 산정, 추진되었음(예,흙벽돌공사 1식 382백만원등)

- 공사대가 지급시 설계서에 의한 투입재료의 물량확인과 현장확인 등의 준공검사 절차 없이 해당업체에서 날인한 입금의뢰서와 간이 영수증만을 첨부하여 부당하게 대가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었음.

【 공사,용역 부당 실시 사례】

○ 각종 용역비 집행부당
- '96. 2월 ∼ '97. 11월 박람회 준비를 위한 환경성 검토등 기획,설계 관련 용역의뢰시 과업지시서에 의한 계약체결 후 성과품을 검수하여야 하나, 대가 지급시 성과품의 납품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서,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의뢰서 등이 없이 현금 167,366천원 지급

○ 환경박람회준비위원회 사무실 공사 추진 부적정
- '97. 10월 ∼ '97. 12월간 박람회준비위원회 사무실 공사를 추진하면서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공사내역서, 시방서등 설계서 없이 계약서에 의해서만 공사 추진

- 공사 준공에 따른 대가 지급시 준공검사서, 증빙사진 등 관계 증빙서류 없이 대가(79,450천원) 지급

▶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있어서는,

○ 보조금 교부 부적정
-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규정에 따라 법령과 예산목적의 위배 여부 및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후 지출하고, 보조 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지출이 불가한데도,

- 박람회 종료시점 이후인 '99년 12월 27일부터 2001년 2월 23일까지 약132억원의 시 보조금지급에 앞서 소관부서의 보조금 지급 검토보고시 보조 목적사업 위반과 결손보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없으며,시비 지원에 따른 시민의 부담가중등 등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타 박람회와 비교할 때 국가등의 보조금 지원 비율이 낮고 환경박람회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함을 사유로 전,부시장에 의해 기 시행된 환경박람회 추진 결손을 위한 보조금으로 약 22억원이 최초 부당하게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 또한,결손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재)환경진흥회로부터 박람회 추진에 따른 최종정산 보고후 기 지출된 보조금의 사용용도의 적합 여부와 실제 정확한 규모의 결손액을 확인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2001년 7월 16일 (재)환경진흥회로부터 최종 결산보고 전인 2001. 2. 23일을 마지막으로 결손보전 용도로 '99. 12. 29일부터 총 6회에 걸쳐 약132억원이 지출됨으로서 이로 인해 환경박람회 추진에 따른 시의 재정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보조금 집행 부적정
- '98.10.1 최초 교부된 보조금 274,000천원은 환경박람회 기반시설사업('98.12.26 환경박람회 행사장 기반조성으로 사업목적 변경)에따른 사업비로 보조되었으나, '98.6.15일 (재)환경진흥회 설립이전 차입금(112,843천원을)변제를 위해 (재)환경진흥회 이사회 결정을 무시하고 보조금 교부 다음날인 '98.10.2일 보조사업 목적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 되었음.

○ 보조금 정산보고 및 검사 소홀
-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98.10. 1 행사장 기반조성사업(사업기간 10.1 - 12.31)으로 교부된 보조금 274,000천원에 대해 (재)환경진흥회에서는 정산보고를 '99.12. 4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

- 또한 소관부서에서는 사업종료후 즉시 정산보고토록 독려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부당 지출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기 조례 규정에 따라 반환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99.12.21 (재)환경진흥회에서 제출한 '98.10.1∼'99.7.30간 교부된 보조금 5,466,000천원에 대한 일괄 정산보고서에 의해 '99.12.21일 뒤늦게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음.

▶ (재) 환경진흥회 출연금 불법 인출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재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이하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주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98.6.15일 (재)환경진흥회의 설립당시 출연금(기본재산)으로 예치된 출연금 1억원이 감사당일인 '03.2.15일 출연자로 확인된 000(전,환경진흥회 사무처 사무차장)에게 확인결과 상기 출연금은 출연이전 제3자(성명미상) 에게 차입한 금액으로 법인설립이후(일자미상) 채무변제를 위해 환경부 승인없이 불법으로 전액 변제된 것으로 확인됨

▶ 가수금 차입 부당

- '96. 1월 ∼ '99. 10월까지 발생된 가수금 16억원중 868,614천원의 가수금에 대해 실제 통장 등 입출금 절차 없이 가수금 영수증에 의해서만 수입 처리 된후 보조금에 의해 정산된바, 가수금 발생여부 불투명

▶ 제수당(직책수당 등) 부당 집행

- 환경진흥회 보수규칙에 의하면 박람회조직위 간부에게는 직책수당(월정액)을 지급할 수 있고, 기타수당(교통보조 수당 등 3개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 근거가 없으며,

- 조직위원장 000과 부위원장 000는 '99. 6. 2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99. 6. 2일 이후 직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98. 11월 ∼ '99. 5월까지 총 7회에 걸쳐 300만원씩 42,000천원의 직책수당 부당 지급

- '98. 12월 ∼ '99. 5월간 000 등 2인의 기타수당 4,470천원 부당 지급 및 '98. 10월 000 등 2인 기본급 6,000천원 부당 지급

▶ 업무가불 정산 미실시

- '98. 10월 ∼ 11월간 000등 2인에 의해 4회에 걸쳐 5,000천원의 업무가불 이후 정산 미실시

▶ 환경 박람회준비위원회 업무용 차량구입 부당

- 박람회 준비위원회에서 '99. 6. 10 황○○ 명의 소유 차량(차종 : 포텐샤)를 업무용으로 7,800천원에 매입하였으나, '97∼'98년도에 2차에 걸쳐 상기 차량구입 명목으로 계약서등 지출근거없이 총 8,000천원이 부당하게 추가 지출되었음

□ 향후 조치계획

○. 보조사업 목적 위반 보조금 반환 조치방안
-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반되게 지출된 보조금의 반환을 위해서는 변호사 자문결과 (재)환경진흥회가 보조금 지출당시 보조금을 부당 지출한 행위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반환청구후 하남시가 (재)환경진흥회를 대상으로 반환을 받아야 되는바,

- 감사결과 상기와같이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반되게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9건 1,399,712,670원의 반환을 위하여

- 관선이사의 선임등을 통해 (재)환경진흥회를 재구성하여 부당지출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등 관계 법규에따라 (재)환경진흥회를 대상으로 수사결과를 토대로 반환조치 하겠음.

한근영 기자  ha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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