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차별화를 통한 건전 납세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해 분을 포함 5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이 2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12억, 농지법위반 과태료가 4억, 환경관련위반 과태료가 4억원등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납액이 이처럼 급증하자 시에서는 박제향 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12개의 징수독려반을 편성 체납자에게 해당공무원이 전화 및 방문 독려를 통해 책임 징수토록 할 예정이다.
우선 강제징수절차를 이행 하기에 앞서 사전 독촉고지서를 발송 3월 31일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간 까지 납부를 이행치 않을시는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압류 및 자동차 인도명령·공매·형사고발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부상을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광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해 분을 포함 5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이 2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12억, 농지법위반 과태료가 4억, 환경관련위반 과태료가 4억원등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납액이 이처럼 급증하자 시에서는 박제향 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12개의 징수독려반을 편성 체납자에게 해당공무원이 전화 및 방문 독려를 통해 책임 징수토록 할 예정이다.
우선 강제징수절차를 이행 하기에 앞서 사전 독촉고지서를 발송 3월 31일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간 까지 납부를 이행치 않을시는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압류 및 자동차 인도명령·공매·형사고발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부상을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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