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체육진흥기금을 무리하게 20억원으로 증액하려다 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하남시의회는 임시의회 마지막날인 28일 오전 하남시가 상정한 하남시도시개발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11건 가운데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10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시와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대 의원)을 설치하고 7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상정된 조례(안) 11건은 시 집행부에서 발의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문화의집사무민간위탁동의(안) 등 9건과 경기도하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이다.
이가운데 부결된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남시가 체육진흥기금으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하남시 일반회계예산에서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조성한 10억원 이외에 10억을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각종 체육회의 사업을 운영보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기금조성액을 추가로 출연(안 제3조)하고, 체육회 경상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안 제4조, 제1항제6호)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의회 특별심사위원회는 "체육회진흥기금을 2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여건상 신중을 기할 사안이며, 또 체육진흥기금에서 기금목적 사업외 경상운영비(인건비 등)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본지침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금관리 통폐합시책에도 배치되므로 부결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예산확보에 대한 자구책을 곧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의회는 임시의회 마지막날인 28일 오전 하남시가 상정한 하남시도시개발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11건 가운데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외한 10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시와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대 의원)을 설치하고 7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상정된 조례(안) 11건은 시 집행부에서 발의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문화의집사무민간위탁동의(안) 등 9건과 경기도하남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이다.
이가운데 부결된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남시가 체육진흥기금으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하남시 일반회계예산에서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조성한 10억원 이외에 10억을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각종 체육회의 사업을 운영보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기금조성액을 추가로 출연(안 제3조)하고, 체육회 경상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안 제4조, 제1항제6호)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의회 특별심사위원회는 "체육회진흥기금을 2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여건상 신중을 기할 사안이며, 또 체육진흥기금에서 기금목적 사업외 경상운영비(인건비 등)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본지침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금관리 통폐합시책에도 배치되므로 부결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예산확보에 대한 자구책을 곧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선 기자 dada01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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