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종전 농지법과 산림형질변경 등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가 진행중인 행정행위에 대한 별도의 조치
가 없어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토계획법'의 운영에 따른 동 법률 및 하위규정에는 법 시행 이전년도에 공장설립승인,농지전용허가,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을 득하고 올해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미흡해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별도의 조치가 없어 혼란상태가 야기되는 등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26일 김용규 시장 명의로 종전의 개별법령(농지법,산림법,공업배치법등)에 의한 인·허가는 현행 법령에서 이
루어진 행정행위로 보도록 관련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시는 건의문을 통해 종전 산림법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 공장설립 승인 등 개별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민원인들은 인허가에 따른 대체조림비, 농지조성비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등 많은 재정적 투자를 해왔으나 '국토계획법' 관련 부칙에 의해 종전의 국토이용체계에서 가능했던 개발행위가 현행 법령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어 행정기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상 법 시행 이전 종전의 개별법에 의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건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토계획법' 입법예고 시 또는 부칙에서 정한대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중인 건축물 이외에는 경과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 없어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토계획법'의 운영에 따른 동 법률 및 하위규정에는 법 시행 이전년도에 공장설립승인,농지전용허가,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을 득하고 올해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미흡해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별도의 조치가 없어 혼란상태가 야기되는 등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26일 김용규 시장 명의로 종전의 개별법령(농지법,산림법,공업배치법등)에 의한 인·허가는 현행 법령에서 이
루어진 행정행위로 보도록 관련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시는 건의문을 통해 종전 산림법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 공장설립 승인 등 개별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민원인들은 인허가에 따른 대체조림비, 농지조성비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등 많은 재정적 투자를 해왔으나 '국토계획법' 관련 부칙에 의해 종전의 국토이용체계에서 가능했던 개발행위가 현행 법령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어 행정기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상 법 시행 이전 종전의 개별법에 의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건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토계획법' 입법예고 시 또는 부칙에서 정한대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중인 건축물 이외에는 경과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근영기자 young@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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