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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노조 쟁의행위 결의26일 단체협약 협상 결렬 위기놓여
하남시와 환경미화원노조 간의 2003년도 단체협약 협상을 앞두고 노조가 26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를 하기로 했다.

하남시 환경미화원노조는 25일 오후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노조원 93명 중 83명이 투표해 찬성 82표, 기권 1표의 압도적 지지로 쟁의를 결의했다.

시와 노조는 단체협약 가운데 징계협의회 구성, 임금인상, 재해보상, 자료청구, 연월차 사용, 퇴직금 정산, 단협변경 등 10여개의 조항에서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사 동수로 구성, 조합원의 징계를 합의 결정하게 되어 있는 징계협의회 조항에 대해 시와 노조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시는 징계협 노조참여 구성인원 축소를 주장하고 있으며 노조는 이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6일 예정된 5차 협상 결렬이 확실시돼 시와 노조가 충돌 위기에 놓이게 됐다.

시 청소과장 장영모씨(48)는 "단협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단협의 해지 통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미화원노조위원장인 유병하씨(48)는 "시측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면 파업 등을 통해 이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6일 예정된 협상이 결렬될 경우, 환경미화원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일정 직권중재 기간이 지나면 쟁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익선 기자  dada01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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